| KT협력사, KT 고객정보 조회기 심부름센터에 판매 의혹 | 2012.03.07 | |
경찰, 8일 해당 사건 관련 브리핑 예정...사실이면 파장 클 듯
공대위는 지난 2월부터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KT협력업체인 ‘디지털오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개인정보조회 프로그램을 만든 후, 심부름센터에 불법 판매해온 행위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대위는 KT가 작년 지방자치단체 선거운동 기간동안 선거홍보 SMS를 발송하고 수익을 올려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수사당국이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T는 작년 5월 모바일광고업체 애드앤텔FMG와 맞춤형 문자발송 서비스인 ┖KT스마트샷┖을 서비스하기로 계약을 맺었고 이를 통해 전국 49개 KT 지사에서 133명의 선거후보자로부터 244건의 계약을 의뢰받아 3억의 매출을 올렸다. 이 과정에서 KT는 사용자 개인정보를 선고홍보 문자메시지 상품에 활용하기 위한 동의절차를 밟지 않고 선거후보자가 의뢰한 성별, 연령, 지역별 선정 기준에 부합한 이용자에게 맞춤 선거홍보 문자메시지를 보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10억 원의 과징금 처벌을 받았다. KT협력사 문제 사실이면 KT도 처벌대상 공대위가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고 주장한 디지털오션은 KT의 여러 서비스를 개발 및 유지보수하는 업체로 2011년에는 KT 통합인증 시스템 개발·유지보수를 수행하기도 했다. 특히, 이 업체는 KT의 서비스 및 부대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로 개인정보 취급업무를 위탁받았기 때문에 공대위 주장대로 개인정보조회 프로그램을 불법 개발해 유통했다면 KT도 형사처벌 등 무거운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보호법 통과 이후 개인정보보호 조치가 강화되면서 개인정보 취급을 위탁받은 업체에서 개인정보 사고가 발생하면 위탁을 맡긴 ‘갑’의 관리책임을 더욱 크게 반영하기 때문이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면 유출 책임에 위탁사의 관리의무 소홀도 포함되며 수탁사의 해당직원은 위탁을 맡긴 업체의 직원으로 보기 때문에 민사상의 책임도 져야 한다. 이에 대해 KT 측은 “디지털오션이 경찰조사와 압수수색을 받았는지 아는 바가 없다”면서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대위 측이) 진실인 것처럼 밝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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