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개인정보영향평가’ 실시로 개인정보보호 활동 적극대응! | 2012.03.10 | |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 통해 개인정보 유출위험 요소 사전제거 등
서울시는 끊임없이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사전 예방을 강화하고, 지난해 9월 30일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주요 정보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영향평가’란 대규모 개인정보파일을 처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용·변경·연계하려는 경우 개인정보 침해위험 요인을 사전 조사·분석하여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제도를 말한다. 서울시는 영향평가를 통해, 개인정보파일을 구축·운용·변경·연계 과정에서 예상되는 개인정보 침해요인 대한 실질적 대응방안을 강구하여 당해 사업의 개발·구축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012년도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을 공고하고, 5만명 이상의 대규모 개인정보파일을 처리하는 6개 시스템을 선정하여 5개월간 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러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을 통해 서울시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2011년 9월 30일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모든 공공기관에 의무화된 제도로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신설 제도이다. 서울시는 지난해에 이미 공공기관 최초로 7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완료했고, 금년에도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6개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서울시의 적극적 움직임은 보유중인 개인정보를 보다 철저하게 보호코자 하는 서울시의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사례로써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 서울시는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관리실태 점검 등을 통한 직원인식 제고 △홈페이지 개인정보노출방지시스템 운영강화 △아이핀 등 주민번호 대체수단 이용확대 △개인정보 DB 암호화 적용 확대 △PC 개인정보 암호화시스템 보급 확대 △웹사이트 보안서버 적용 확대 △개인정보 보유량 최소화 계획 수립·추진 등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들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위험 요소 사전제거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시 시행착오 예방 △안전하고 효과적인 개인정보보호대책 수립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 △신뢰 이미지 구축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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