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정보서비스, 소비자 피해 전년대비 10배 증가 | 2006.07.07 | ||||||||||||||||
이벤트 회원 가입 유인하거나 무료회원 가입시킨 후 유료로 전환 휴대폰 소액 결제 시스템 개선 및 소비자피해 보상 규정 필요 인터넷을 통한 음악, 영화 등 유료 콘텐츠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인터넷정보이용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난해에 비해 10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5월까지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인터넷정보이용서비스 관련 피해구제는 총 220건으로, 전년 동기(21건) 대비 947.6% 증가했다.
<인터넷정보이용서비스 피해유형 현황> 자료출처:한국소비자보호원
최근 인터넷정보이용서비스 업체가 월드컵 분위기에 편승한 경품제공 이벤트로 회원 가입을 유도한 후 유료회원으로 전환시키거나, 무료회원에 가입시킨 후 동 의 없이 유료회원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접수된 인터넷정보이용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220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휴대폰소액결제 시스템 개선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피해유형별로는, 무료통화권 당첨 등의 이벤트로 회원가입을 유도한 후 유료회원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소비자들은 경품에 현혹되어 휴대폰으로 전송된 승인번호 입력이 회원 가입, 휴대폰 회비 결제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휴대폰 소액결제 방식은 사용자의 신분확인이 쉽고 처리과정이 단순하다는 편리함 때문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정보이용서비스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 대부분이 휴대폰에 전송된 인증번호가 결제단계가 아닌, 회원가입을 위한 신분확인이라고 오인하고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무료라고 광고해 회원에 가입하게 한 후, 무료체험기간이 종료되기 전 계약을 해지하지 않으면 유료 회원으로 자동 전환하는 경우도 상당수였다. 특히 계약이 만료된 후 소비자 동의 없이 자동으로 계약을 연장하는 유형은 지난해 ┖컴퓨터 바이러스 치료 프로그램┖에서 많이 발생했으며 최근에도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이 경우, 무료체험 유형과 마찬가지로 소비자가 적극적인 계약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데다가 최초 한달 동안 회원에 가입했을 때 휴대폰으로 승인한 인증번호로 대금이 계속 결제된다는 문제가 있다. 이밖에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품질 관련 불만도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현재 인터넷콘텐츠에 대한 품질 관련 피해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피해보상규정」등에 근거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소비자 보호원 관계자는 “이들 법, 규정은 온라인상에서의 일반상거래 중심이거나 인터넷콘텐츠 중에서도 온라인 학습서비스 등의 성격을 감안한 규정”이라며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정보량이 한정된 음악, 영화 등의 정보제공업체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만큼 별도의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재정경제부 등 관련기관에 ▲휴대폰 소액결제 시스템 개선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조항 개선 ▲인터넷정보이용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보상 규정 보완 등을 건의했다. [박은수 기자(eunsoo@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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