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컬럼] 온라인 콘텐츠 유통, 웹하드 등록제에 눈뜨다 | 2012.03.21 | |
불법 웹하드 업체, 양지로 선도하는 실질적 제도로 자리 잡아야..
그동안 온라인 다운로드 시장은 저작권 문제를 두고 ‘승자도 패자도 없는 소모적 법적 분쟁’으로 뜨거운 감자였다. 이제 온라인 시장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유통 방식뿐 아니라 저작권을 둘러싼 법적 제도적 변화와 사회적 합의 방식의 변화까지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의 기로 앞에 온라인 유통시장의 가능성이 보이고 있다. 지난해 11월 2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웹하드 등록제를 본격 시행했다. 웹하드 등록제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은 지난 5월 19일 개정됐으며, 이후 방통위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웹하드 사업자 등의 등록 요건 및 절차를 정했다. 웹하드 등록제에 따르면 웹하드 업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3억 원의 자본금, 불법 저작물과 청소년 유해정보 유통 방지 및 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실시 계획, 불법/유해 정보, 불법 저작물 유통 모니터링을 위한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요원 배정계획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저작권법 위반으로 3회 이상 과태료를 낸 업체가 다시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웹하드 등록제 시행으로 웹하드 업체는 웹하드 서비스의 신뢰성이 높아지고, 저작권자는 투명한 수익배분을 통해 새로운 콘텐츠 유통 플랫폼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초고속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의 복제나 콘텐츠의 조작 변경이 용이한 디지털 환경에서 진일보한 기술적 조치의 도입은 웹하드 등록제의 성공적 정착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등록하지 않은 불법 업체들이 더욱 기승을 부려 감시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음지에서 불법 콘텐츠를 양산하는 등 이른바 ‘풍선효과’ 발생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온라인 유통 시장을 재정립하고, 투명하고 합법적인 콘텐츠 유통 시장 재건을 목표로 한 웹하드 등록제가 시장에서 올바른 역할을 하고 실질적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합법 사업자에게 보다 많은 혜택과 이익을 주어야 한다. 웹하드 등록제가 웹하드 서비스 철퇴라는 극단적 접근보다 합법업체와 불법업체를 제대로 구분해 차별하고 궁극적으로 불법업체가 양지로 나올 수 있도록 선도하는 제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웹하드 등록제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는 온라인 유통시장에서 저작권자, 사업자, 사용자 모두의 요구를 적절히 반영하는 제도로 정착하여 전체 콘텐츠 유통시장의 성장과 발전의 발판이 되는 제도로 자리 잡아야 할 것이다.
[글_ 엄성환 뮤레카 부사장 (sheom@mureka.co.kr)]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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