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판매업자. 수신거부리스트 확인 의무화 | 2006.07.07 |
수신거부자, 구매권유광고 발송 금지 최고 1천만원 과태료 부과 오는 10일부터 통신판매업자들은 광고거부 사이트에 등록한 소비자들에게 무단으로 광고성 메일을 보내거나 전화를 걸면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신거부의사등록시스템(www.nospam.go.kr)에 대한 개편작업을 마치고 오는 10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통신판매업자는 월 1회 이상 수신거부의사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수신거부리스트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고 수신거부의사를 한 사람에게는 구매권유광고를 발송할 수 없게 된다. 만일 등록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거부의사를 밝힌 소비자에게 발송하면 시정명령 또는 최고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으로 전자우편, 전화, 팩스 등을 통한 구매권유광고 수신을 원하지 않는 소비자는 수신거부의사등록시스템에 등록하면, 사업자는 등록된 리스트를 확인해 수신 거부자에게는 구매권유광고를 발송하지 못한다. 하지만 개별사업자에게 광고 수신을 동의한 경우에는 등록을 해도 광고발송이 거부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사업자에게 개별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김성환 전자거래팀장은 “이번 시스템 개편작업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시스템 운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며 “사업자들에게는 수신거부리스트를 보다 원활히 대조할 수 있도록 대조성능을 개선해 이용편리성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박은수 기자(eunsoo@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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