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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 환급 지연하다 ‘환급+배상금’조치 가능 2012.03.20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보안뉴스 김태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 법률이 지난 2월 17일 공포됨에 따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12.3.22~4.30)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통신판매업 신고 시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전자적 대금지급시 고지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안전한 결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적극적인 환급, 교환명령 조치 부과가 가능해짐에 따라 소비자피해 구제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관련 사업자의 신원정보 확인 의무가 강화됐다. 통신판매중개자, 호스팅사 업자가 개별 판매자의 성명, 상호, 주소 등의 신원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 시장 내에 신원이 불분명한 사업자들이 무분별하게 유입되어 사기 등 피해 유발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소비자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련 사업자가 보유한 판매자 신원정보를 이용하여 신속한 분쟁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는 통신판매업 신고 시 구매안전서비스 증빙서류 제출도 의무화했다. 통신판매업 신고 서류 제출 목록에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증빙서류를 추가하여 사업 초기단계부터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을 의무화 했다. 다만, 5만원 미만 재화 거래 등 법 제24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적용제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구매안전서비스 제도도입(’05년) 이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점검에도 불구하고 구매안전서비스 가입률은 서울 50.7%, 서울 외 59.27%로, 전반적인 가입률이 저조한 상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적 대금지급시 고지내용 확인 절차도 마련했다.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 등이 재화내용, 가격 등을 고지하고 그 내용에 대해 소비자가 확인했음을 동의 받는 절차를 마련했다. 이 경우 동의여부를 사전에 체크한 상태로 절차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적극적 작위명령도 신설했다. 특히 사후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조치했다. 대금 환급 거절 및 지연의 경우 지연배상금을 더하여 환급명령을 조치할 수 있게 됐다. 재화 등의 교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환명령을 조치할 수 있다.


또 영업정지 처분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했다.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인 경우 중한 기준에 따라서만 처분하도록 한 현행 기준을 강화하여 중한 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했다. 다만 중한 기준과 경한 기준을 더한 기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위반횟수에 따라 1차~4차까지 가중하도록 하고 있는 영업정지 기간을 현실화하여 3년간 동일 법위반행위 3차까지만 가중하되, 1차 영업정지 기간을 2배로 강화했다.또한 컴퓨터프로그램 설치시 용량, 기능, 기존의 프로그램에 미치는 영향 등의 중요사항을 프로그램 설치하기 전에 고지하도록 했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련 사업자의 신원확인 및 결제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의무사항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여 전자상거래 시장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법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및 과태료 부과 제재기준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를 부과하여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예방 효과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계부처 및 사업자,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반영할 예정이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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