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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분쟁 급증...디지털포렌식 뜬다 2006.07.08

미국, 디지털포렌식 시장 연평균 15억불...매년 60% 성장

대법원, 범죄유형 변화로 디지털포렌식 중요성 인식

국제 사이버분쟁 빈발...국내 포렌식 기술 높여라!


정 부장은 반도체 특허와 관련해 이스라엘 모 기업 기술팀 직원이 보내준 이메일을 황급히 지워나갔다. 그 동안 오고갔던 이메일을 지우는 것은 혹시라도 있을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다.


정 부장은 “혹시라도 나중에 기업간 분쟁이 생기더라도 이렇게 철저하게 서신을 교환했던 메일을 지워놓으면 들킬리 없을 거야”라며 작업을 수행했다. 즉 증거에 대한 인멸을 시도한 것이다.


하지만 해당 이스라엘 기업은 반도체 특허침해건으로 국내 S기업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4년간의 법정 공방끝에 국제법이 손을 들어준 곳은 바로 이스라엘 기업이다. 가장 결정적인 부분을 차지했던 것은 바로 이메일 삭제였다. 삭제를 통해 증거를 없애려한 것이 덜미가 잡히면서 국내 기업은 패소했고 큰 손해를 입게 된 경우가 있다.


포렌식(Forensic)은 범죄수사에 사용되는 과학적 증거 수집 및 분석기법을 말하며 ‘디지털 포렌식’은 컴퓨터와 인터넷 등 디지털 형태의 증거들을 수집ㆍ분석하는 기법을 말한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인터넷 기술이 발달하면서 범죄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디지털 관련 증거 수집 및 분석을 전담하는 ‘디지털 포렌식 센터’를 올해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라고 올초 밝힌바 있다.


디지털 증거분석 즉, 디지털 포렌식은 저장매체에 내장된 자료를 통해 범죄 단서를 찾는 최신 수사기법으로 이 분야에 대한 활발한 활동들이 미국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전개되고 있다.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장 임종인 고려대 교수는 “기업간 혹은 국가간 사이버상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책임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이 포렌식이다. 최근에는 예방차원까지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포렌식 산업에서 미국시장은 약 15억불 시장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연평균 60%이상의 고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특히 미국은 ‘SB1386’이라는 개인정보보호법과 ‘SOX’라는 미국회계감사법, 그리고 금융보안과 관련 ‘GLB’라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실시되고있다. 이러한 법률에 근거해 민형사상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릴때 포렌식은 주요 수사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미국에서 지난해 모 은행에서 직원 실수로 3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의 경우 미국법은 유출된 한사람 한사람에게 전화든 메일이든 반드시 통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은행은 통보업무를 수행하는데만 1억8천만불이 들었다고 한다. 물론 2차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도 책임을 져야한다.


지난번 국민은행 고객정보 유출사건과 비교해 봤을 경우 미국은 아주 엄격한 법의 잣대를 이용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묻고 있었다. 이러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경우도 포렌식이 적용된다.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관계자는 “과거에는 아날로그 정보여서 증거확보가 어려웠는데 최근에는 디지털화 돼서 포렌식툴을 사용하면 회사에 큰 부담없이 보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사이버 범죄가 자주 발생하면서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FTA 시에 미국이 자신들의 보안조건을 제시하면서 한국에도 똑 같은 적용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현재 2003년 캘리포니아 주의 ‘개인정보보호법’을 통과시켰으며 23개 주에서 유사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고 있고 디지털 증거분석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연방법에도 올해 12월부터 모든 민사소송에서 디지털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을 실행하고 있다.


관계자들은 “국내 디지털 포렌식 사업도 2~3년 안에 민간 디지털 분석시장이 시장형성시기를 잡게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으며 “정보보호의 방향이 프라이버시를 지킴과 동시에 실질적인 금전적 손해를 방지하는 것으로 확대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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