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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성인PC방 체인점 적발 2006.07.07

서울 북부지방검찰청 7일 도박 전용 불법 게임물을 불법성인PC방을 체인점 형태로 운영해 수백억 원을 챙긴 게임 공급 업체 대표 조모(54)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한모(42)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결과, 조 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도박 전용 경마 게임인 ‘로얄 레이스’와 카드 게임 등 심의를 받지 않은 불법게임물 3개를 만든 뒤 성인PC방에 공급하고 직영점을 운영해 270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게임에 사용된 사이버 머니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환전 업무를 전담하는 위장 업체를 만들어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은수 기자(eunso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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