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타 당한 개인정보 통합관리정책...구글의 향후 대응은? | 2012.03.26 | |
개인정보보호 원칙에 근본적으로 위배된다는 의견 대다수 [보안뉴스 김정완]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업체 구글의 개인정보 통합관리가 개인정보보호 원칙에 근본적으로 위배되는 것이어서 정부의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가 ‘최근 구글의 개인정보 통합관리,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2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2012년 개인정보보호 리더스 포럼’에서 이와 같은 의견이 개진된 것. 이날 포럼에서는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가 ‘구글의 개인정보 통합관리 정책-개요 및 주요 쟁점사항’을,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가 ‘잊혀질 권리(The Right to be Forgotten)와 관련한 기술적·법적 이슈’란 제목으로 발제자로 나섰다. 그리고 남길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정연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단장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이사 △구태언 법무법인 행복마루 변호사 △이경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이기혁 SK텔레콤 팀장 등이 패널 토론자로 나섰다. 이날 염흥열 교수는 “서비스별 개인정보 및 행태정보를 서로 연결시키지 않는 비연결성(unlikability)이야말로 프라이버시 보호의 근간이 되며 구글의 개인정보 통합관리 정책은 결국 비연결성을 배척하게 된다”며, “이에 대해 국내 규제 기관은 향후 유럽, 일본 등의 관련 감독기관과 연대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김명주 교수는 “구글이 개인정보 통합관리 정책을 시행하면 언뜻 보기엔 사용자들에게 친절한 맞춤형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피해를 못 느낄 수 있으나, 이를 통해 개인을 감시 및 통제할 수 있게 된다”며, “결국 최근의 대형 해킹사고와 같은 피해에 있어 구글이 ‘통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유출돼 악용되거나 심지어 적대적인 쪽에 개인정보가 유출돼 나가는 경우는 그 피해가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정연수 개인정보보호단장은 “검색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통해 인터넷 업계의 영향력을 확대한 구글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을 이용자에게 전가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고, 녹색소비자연대의 전응휘 상임이사는 “구글의 새로운 정책은 개인정보 수집목적이 수집시 만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사용범위 또한 그러한 목적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목적 특정화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개인정보 자기통제 수단 강화’를 위한 서비스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구태언 변호사는 잊혀질 권리와 관련해 “이미 법제화된 정보주체의 권리를 실행할 때 다른 권리와의 충돌을 해결함에 있어서는 우리 사회 구성요소의 복잡성만큼이나 다양한 이해관계의 주체를 고려한 고찰과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경호 교수는 구글의 개인정보 통합관리 정책을 클라우드와 정보보호 관점에서 분석했고, 이기혁 팀장은 “금번 구글과 같이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은 프라이버시 침해로 받아들여야 하며, 프라이버시 보호권에 대해 새로운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구글은 아마도 올 여름에 내가 할 일을 알고 있을 것 같다”는 재치 있는 멘트로 토론을 마무리했다. 이렇듯 구글의 이번 정책에 대한 국내의 비판적인 분위기로 인해 구글 측이 한국에 대해서는 새로운 개인정보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일부 관측도 있어 향후 구글의 대응방침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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