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법 계도기간 종료 D-1, 17가지 체크리스트 | 2012.03.28 | |||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등 법이행 필수사항 점검 필요 행안부, “개인정보 불법수집 등 악의적 침해행위는 엄격하게 법집행”
하지만 사업자들은 개인정보보호법의 본격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도 실질적으로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체크사항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사업자들이 체크해야할 사항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자. 우선, 행정안전부가 기업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및 질의·응답 등을 통해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한 ‘사업자 개인정보보호 10가지 원칙’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 덧붙여 기술적 보호조치 및 관리적 보호조치 내용을 더한다면, 법 자체에 어려움을 느끼는 법적용 대상 기업에게는 최선의 대응방안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 전문기업인 컴트루테크놀로지는 계도기간 종료에 앞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사항을 중심으로 7계명을 제시했다.
◇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 조치 7계명 1.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지정(소상공인 제외) 2.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소상공인 제외) 3.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접근권한 부여기록은 최소 3년, 접속기록은 6개월 이상 보관 4. 일 1만명 이상 방문 홈페이지는 주민등록번호 외 대체 가입수단 적용 5.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 필요 6.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비밀번호, 바이오정보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암호화 7. 웹서버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 암호화
이와 관련 박노현 컴트루테크놀로지 대표는 “이러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며, 법 자체에 어려움을 느끼는 중소사업자들에게는 신속히 처리할 핵심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행안부 관계자는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발생한 단순 절차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제도의 본격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당분간은 시정요구나 교육지원 등을 통해 위반자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면서도 “개인정보의 불법수집 및 제3자 무단 제공·유출 등 악의적인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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