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인식 향상! 필요조치 이행은 아직! | 2012.03.29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이행실태 조사결과 발표 [보안뉴스 김정완] 개인정보보호법이 지난해 9월 30일 시행된 이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중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은 높아졌으나 법령상 의무조치 이행은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고, 특히 주민등록번호 보호대책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박태종)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2월 한달간(2.2~29) 실시한 ‘개인정보보호 이행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의 계도기간 종료(3.29)를 앞두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들에게 법적 의무 조치사항 등을 환기시키고 자체 점검을 유도할 목적으로 진행됐으며,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수집, 이용, 제공, 관리 등) 의무 조치사항의 이행 여부 등을 설문을 통해 조사했다. 조사결과, 응답한 1,198개의 공공기관 중 98.5%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을 계기로 대다수 기관(96.5%)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중요성 인식과는 달리 실제로 개인정보에 대한 법령상의 필요 조치를 이행하는 수준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도 20%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서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때 정보주체의 동의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었으며, 특히,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의 경우, 별도 동의 이행기관이 59.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할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신 아이핀 등 대체수단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도 메인 홈페이지의 경우 17%, 부속 홈페이지의 경우 41%가 대체수단을 제대로 제공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3월 30일부터 공공기관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회원가입 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도록 법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 각급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보호를 전담하는 부서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기관 중 15.2%만이 전담부서를 두고 있으며 대부분 정보화담당 또는 지원부서에서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병행 수행하는 실정이다. 개인정보보호 업무 담당은 정보화 부서 61.4%, 기타 지원부서 23.4%, 정보보호 전담부서 15.2%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조사·분석전문위원회’를 구성했고, 계도기간이 끝나는 3월 30일 이후 주기적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점검해 개선 조치를 권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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