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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본격 시행...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안돼~ 2012.03.29

오픈마켓의 할인쿠폰 이용한 기만적 개인정보 수집 철퇴!


[보안뉴스 김태형] 최근 유명 오픈마켓을 보면 배너와 팝업 등의 광고를 통해 할인쿠폰을 증정한다고 소비자들을 유인해 무분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 정보가 보험사의 영업자료로 활용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수집된 개인정보가 다른 영업적 목적의 사이트에 개인정보 유출통로로 악용될 수도 있어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러한 기만적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실제로 2009~2011년 이러한 광고를 통해 얻은 개인정보가 A생명은 1,141만명, B생명은 200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배너 및 팝업을 통한 이벤트성 광고의 개인정보 수집 문제에 대한 표시광고법 등 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며, 개인정보 수집사업자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발견시 위반사업자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제 30일부터는 개인정보의 유출·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끝내고 본격 시행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법 미 준수업체에게는 형사처벌 및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에 법적용 대상인 전체 350만 사업자들은 내일부터 실질적인 법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법적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개인정보보호법의 본격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도 실질적으로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다. 즉, 개인정보의 불법수집 및 제3자 무단 제공·유출 등과 같은 개인정보 침해행위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들이 무엇인지 체크할 필요가 있다.


한편, 공정위는 작년 G마켓 옥션 11번가 등 3개 오픈마켓에서 배너·팝업 광고를 통해 발급된 5천원권 할인쿠폰 소진율을 분석한 결과 발급 쿠폰은 200만여개에 이르렀으나 실제 사용된 것은 1만8천건(0.89%)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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