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번가 ‘오픈마켓 동반성장을 위한 공정거래협약’ 체결 | 2012.03.29 |
[보안뉴스 김태형] 공정거래위원회와 SK플래닛(주) 11번가는 3월 29일 성무관 SUPEX Hall에서 ‘오픈마켓 동반성장을 위한 공정거래협약’(이하 ‘오픈마켓 공정거래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11번가가 이베이코리아(2011년 7월 14일)에 이어 업계 두 번째로 오픈마켓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오픈마켓 시장의 자율 관리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1번가는 오픈마켓 모범거래 기준,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을 도입하여 불공정거래 행위 등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중소판매자를 대상으로 광고우대 및 가격할인 쿠폰을 발행하는 등 판매활동을 지원하여 경쟁력 제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필수법령 교육 및 디자인, 마케팅, 세무교육 등 판매소양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판매자들의 사업 운영을 지원하게 된다. 그밖에 중소판매자 사업활동 지원을 위한 상생펀드 제도도 확대 운용하고 소비자권익 강화를 위한 시스템적 기반을 구축한다는 내용도 협약에 포함되어 있다. 11번가는 소비자 중심경영(CCM)을 도입하고 인증을 획득하여 오픈마켓에 대한 소비자만족 및 신뢰를 제고하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짝퉁상품, 사기성 거래 등에 대한 자율감시조직(RM) 운영 및 피해유발 판매자에 대한 자율제재도 강화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 및 관리 강화를 위해 PIMS(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개인정보보호 조치 및 정보관리체계 안전성을 점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인증하는 관리체계), PIA(Privacy Impact Assessment System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각종 회사정책이 회원의 개인정보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하도록 행정안전부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평가를 실시하는 시스템)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오픈마켓 시장의 소비자권익 증진,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 행태 개선을 위하여 전통적인 직권조사 방법 외에 새로운 방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오픈마켓의 특성상 관련 판매자 및 소비자의 수가 너무 많아 직권조사만으로 소비자피해 방지 등에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불공정행위 및 소비자 문제 발생확률을 최저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상시적 시스템 관리 방안을 자율적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다. 오픈마켓 시장에 대한 상시적이고 자율적인 감시 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픈마켓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 행위 및 소비자피해 문제를 시스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소비자권익 강화를 위한 시스템적 기반을 구축함에 따라 소비자신뢰 및 오픈마켓 시장의 경쟁력이 제고되어 전자상거래 시장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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