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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에위니아 주의보 발령! 2006.07.0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북상중인 태풍 ‘에위니아(EWINIAR)’의 영향으로 부산·울산·광주·전북·전남·경남·제주지역에 태풍 예비특보가 발령되고,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9일 12시를 기해 전국에 위기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관련부처 및 지자체, 유관기관은 적극적인 상호 협조체계를 가동하고 부처별 소관시설에 대한 현장 확인 및 대형공사장 등 피해 예상지역과 시설에 대하여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추진했다. 또한 자치단체는 비상대응계획의 단계별 실행계획에 따라 위험지역에 대한 신속한 대피체제를 점검하고, 배수로·수문·양수기 등 침수방지 장비 및 비축한 수방자재를 점검하는 등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전역이 태풍 진행방향의 오른쪽에 위치하게 되어 많은 피해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각 자치단체에 인명피해 최소화대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강조하고 호우로 인해 물이 불어난 상태에서 논 물꼬트기, 불어난 물 구경, 물이 넘치는 교량 건너기, 물고기 잡기 및 풍랑시 방파제 접근 등 개인 부주의에 의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치단체별로 주민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자연재난 사전대피지구, 위험구역, 자연재해위험지구 등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지역은 위험요인 발생 전에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선’을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또한 지속된 강우로 인해 붕괴위험성이 높은 지역 거주자 및 재해약자 등에 대하여 사전대피조치를 취하도록 특별히 당부하는 등 인명피해 최소화 대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인명피해 최소화는 정부나 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며 국민 개개인의 안전의식 제고와 실천이 매우 중요하므로, 태풍에 대비하여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하여 주변에 위험한 지역이 없는지 확인하고 태풍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 국민 여러분이 더욱 경각심을 갖고 대처해 주기를 당부했다.


※ 태풍관련 위기경보 단계별 국민행동요령

< 관 심(Blue) >

○ 태풍 빈발 시기

○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태풍의 발생 - 라디오·TV를 통한 태풍상황 청취

- 가족이나 이웃이 흩어지는 경우를 대비한 대피요령 반복 주지

- 대피소 및 이동 대피로 확인 및 모를 경우 읍면동 공무원에게 즉시 문의

- 가스, 전기 등의 단절에 대비 비상물품 준비 등


< 주 의(Yellow) >

○ 태풍 예비특보 또는 태풍주의보가 발령되고 태풍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나타날 때

- 장애인, 고령자, 외국인 등 재해약자와 어린이 외출 자제

- 저지대·상습침수지역 등 재해위험지구 주민대피 준비

- 차량을 이용한 장거리 계획 취소 및 고속도로·해안도로 운행시 서행

- 불안전한 돌출간판 또는 함석판 등이 날릴 수 있으므로 제거 또는 결속

- 각종 공사장 가시설물 및 위험축대·담장·노후가옥 등 붕괴위험시설 안전점검

- 지하공간의 침수대비 출입문 차폐 및 마대 등으로 보강

- 맨홀부분이 막혀 역류가 예상되는 배수로·하수도에 대하여는 즉시 준설 등 보수

- 수확 가능한 농작물 조기 수확 및 용배수로, 양수기의 점검 및 수문조작 점검

- 비닐하우스는 주변 배수로를 정비하고 내부에는 버팀목을 설치하여 보강

- 항해중 또는 조업 어선은 인근 선박이나 해양경찰청에 긴급 타전하고 대피준비

- 해수욕장 폐쇄와 가시설물 철거 및 낚시객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

- 철거 가능한 어로시설 및 수산 증·양식 시설의 철거 등


< 경 계(Orange) >

○ 태풍경보가 발령되고 태풍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할 때

- 저지대 및 하천변 주변 차량 진입금지 및 안전지대 이동 주차

- 건물 옥상 및 지붕의 적치물 등 낙하위험시설물 점검 및 결속과 주변 접근금지

- 건물내 침수발생시 즉시 영업중지 및 전기, 가스 등을 차단하고 긴급대피

- 세월교, 소규모 교량 등의 차량 운행시 각별히 주의

- 천둥·번개등 낙뢰시 가로수나 전신주 주변은 피하고 낮은 지역이나 건물안 대피

- 과수목은 지지목 등으로 보강하고 비닐하우스나 인삼재배시설은 안전결박

- 농기계 및 가축시설물 안전결박 및 비상시 가축을 이동시킬 수 있도록 대피준비

- 컨테이너 크레인, 리프트 등의 운행중지 및 도괴 대비 받침목 보강 후 접근금지

- 해안저지대·상습침수지역 등 재해위험지구 주민대피 및 연안 저지대 주민경계

- 어로작업 중지 및 해상운행중인 선박은 인근 항내 즉시 대피 및 안전결박

- 국·공립공원 입산금지 및 산간계곡 야영객은 즉시대피 또는 귀가

- 산사태 위험지구 내 접근금지 및 인접 주민 즉시 대피 등


< 심 각(Red) >

○ 태풍경보가 발령되고 태풍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실할 때

- 피해지역 또는 인접지역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초·중·고등학교 임시 휴교조치

- 해당지역 직장·공공기관 등의 임시 휴무

- 고속도로, 장대교, 고가도로 및 해안도로 내 차량 전면 진입금지

- 여행객 또는 행락객들의 여가행위 자제 및 귀가

- 저지대 등 침수 우려지역 차량 전면 진입금지 및 우회할 것

- 지하실 및 하수도 맨홀 등의 접근금지와 침수된 도로 및 보도 보행 절대금지

- 침수발생 건물이나 늘어진 고압선, 전도된 가로등, 전신주 등 접근금지(감전사고 위험)

- 침수된 지역 내 식수나 지하수는 마시기 전에 오염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

- 유류나 가스등의 위험물 취급차량 운행금지

- 침수된 지역 내 물이 빠지기 전 농작물 보호를 위한 일체의 행위금지

- 붕괴 또는 유실위험 제방, 저수지, 하천범람지 등 주변 접근금지

- 저지대 지하층 사용자 및 해안 인접 상가 영업행위 금지 및 긴급대피 등

[박은수 기자(eunso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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