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제품정보


캔들미디어, 웹하드 등록제 필터링 기술 사업자로 선정 2012.03.31

웹하드 등록제 시행 및 법률에 따라 성능평가 통과 기술 적용 의무화


[보안뉴스 호애진] 캔들미디어(대표 장영승)는 웹하드 등록제의 특징기반 필터링 기술 사업자로 선정됐다.


현재 저작권 합의와 제휴로 새로운 온라인 다운로드 부가시장으로 성장한 웹하드는 디지털 콘텐츠 문화와 인식을 개선해 인터넷 사용자의 콘텐츠 소비형태를 바꿔 놓았다


하지만 아직 일부 웹하드 업체들의 불법 콘텐츠 및 유해 정보 유통이 성행하고 있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웹하드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등록제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은 지난 5월에 개정돼 현재 실시 중에 있다.


웹하드 등록제란 합법적 콘텐츠 유통시장 및 투명한 온라인 환경을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무분별하게 증가하는 웹하드 업체 관리를 통해 깨끗한 디지털 콘텐츠 시장 정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등록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 웹하드 업체는 운영이 금지된다.


또한 등록제 자격조건의 기술적 보호조치 중 저작권법 112조에 근거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특징 기반 필터링 성능평가를 통과한 기술을 사용해야 함으로써, 이번 성능평가에 통과한 캔들미디어의 필터링 기술이 업계에 광범위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현재 캔들미디어는 문화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추진하는 ‘클린 클라우드를 위한 내용기반이용 제어 기술’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공동 연구 개발 중이며,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 환경에 지속적으로 적용 가능한 저작권 보호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 콘텐츠 유통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호애진 기자(boan5@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