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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유해사이트 점검해 보니... 헉! 2012.03.31

여성가족부, 청소년유해표시 및 성인인증 의무에 대한 이행여부 점검


[보안뉴스 호애진]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2011년에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총 361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한 청소년유해표시의무 및 성인인증의무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유해표시 및 성인인증 없이 성인동영상 및 유흥업소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한 20개 인터넷 사이트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협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점검결과,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않은 15개 사이트와 성인인증을 하지 않은 2개 사이트, 청소년유해표시 및 성인인증을 하지 않은 3개 사이트 등 총 20개 사이트가 청소년보호법(제14조 및 제17조)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이트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월 1,000만원 쉽게 벌어가요’ 등 유흥업소 구인구직 정보와 유흥업소 홍보, 성매매후기가 게시된 사이트(8개)와 청소년유해표시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다른 사이트로 변경돼 성인사이트나 성인화상채팅사이트 등을 광고하는 사이트(7개), 음란동영상, 야설, 노출사진 등 카페 등 커뮤니티 사이트(5개)였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314개 인터넷게임의 ‘인터넷게임건전이용제도’(일명 ’셧다운제‘) 이행여부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0시~06시)에 인터넷게임을 제공한 2개 게임사업자(3개 게임물)를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고, 1분~10분 정도 게임물 차단이 지연된 24개 게임물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했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 올 연말까지 1천여개 인터넷게임물에 대해서 제도이행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불법온라인게임물을 제공하고 있는 프리서버(불법사설서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청소년보호법, 게임산업진흥법 등 관련법을 위반하고 있는 총 161개 불법온라인게임물(사이트)를 적발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에 접속차단을 요청했다.

 

여성가족부는 “사이버상의 청소년보호를 위해 인터넷사이트, 게임물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불법·유해정보와 불법게임물 유통자를 지속적으로 단속·처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호애진 기자(boan5@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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