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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방개인정보보호 본격 추진 2012.04.02

‘국방개인정보보호 관리지침’ 수립, 전군 확대 시행


[보안뉴스 김태형] 국방부는 국방 업무에 이용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오늘4월 2일 시행 지침인 ‘국방개인정보보호 관리지침’을 국방부, 각 군 및 소속기관에 하달한다.


이번 지침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지난 3월 30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국방부를 비롯한 전군이 강화된 보호기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했다.


국방개인정보보호 관리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정보 수집의 최소화, 목적 외 사용 금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등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확인


둘째, 각 군과 기관별로 개인정보 보호책임관을 지정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안전성 확보 조치 등을 책임 수행하도록 함


셋째, 개인정보파일 관리대장을 작성·등록하고 연 1회 이상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자체 점검하는 등 관리적 보호조치를 의무화 함


넷째, 개인정보가 해킹 등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암호화, 접근통제, 보안 프로그램 설치 등 기술적 보호방안을 의무화


국방부는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국방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제도적·기술적 기반을 수립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개인정보 수집 근거를 명시하기 위해 연내 관련 법령을 일괄 개정하고 개인정보 처리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3년까지 개인정보 DB·송수신 시스템 등을 암호화하며 올해 동원정보시스템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주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실태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국방개인정보보호 관리지침’ 수립으로 전군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정보보호에 철저한 선진강군으로 발돋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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