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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론 개인정보보호 위해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 쓰세요~ 2012.04.03

행정제출서류에 개인정보보호 위해 43개 법령, 156종 서식 일괄개정


[보안뉴스 김정완] 앞으로 ‘운전면허처분 이의신청서’나 ‘민방위대 편입 신고서’ 등과 같은 행정기관 민원서식에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할 전망이다.

 

 

또한, 민원서류 제출 이후의 처리 절차를 쉽게 알려주는 ‘민원처리 흐름도’가 서식에 포함되고, 민원서식도 보기 좋게 디자인이 변경된다.


행정안전부가 행정기관에서 민원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각종 행정·민원서식을 민원인이 작성하기 편리하고 행정기관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면 손질한다고 나선 것.


특히, 행안부는 이번에 민원인이 편리하게 사용하고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안심할 수 있도록 각 소관부처와 협의를 거쳐 618개 법령, 총 3,851종의 서식을 대폭 정비키로 했다.


행안부는 각 부처 소관 민원관련 법령에 근거를 둔 서식 중에서 민원인에게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서식에 대해 주민번호의 존치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했다. 이는 정부가 국민의 개인정보를 소중히 여기며 솔선해서 보다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민원인 신원파악을 위해 필요하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추가적인 서류 제출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생년월일’로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 국토부 등 10개 부처 소관 43개 법령을 4월중 일괄 개정해 156종의 민원서식에서 기재하도록 하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한다.


또한, 행안부는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서류 제출 이후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 흐름도’를 서식에 포함하도록 1,197종을 개선하고 441개 관련 법령을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각종 민원서식에 디자인 개념을 도입해 민원인이 보기 좋고 기재항목을 작성하기 편리하도록 618개 법령, 총3,851종의 서식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상인 행안부 조직실장은 “이번 개선 작업은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앞으로 다른 중앙부처뿐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한 서식도 민원인이 편리하게 사용하고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안심할 수 있도록 개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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