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웹하드 등록제, ‘필터링기술 및 기술적조치 신청 서비스’ 설명회 개최 | 2012.04.03 |
[보안뉴스 김태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는 오는 4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교육원(후암로 107, 게이트타워) 중강의실에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웹하드사업자), 콘텐츠 권리자, 필터링 기술업체 등을 대상으로 특징기반 필터링 기술 성능평가(이하 성능평가)와 온라인 기반 기술적조치 신청서비스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제9항의 규정에 근거(2011.11.20 시행)하여 2012년 5월 20일부터 적용되는 ‘웹하드 등록제’의 등록 요건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성능평가 기준을 통과한 기술을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OSP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된다. 설명회는 “웹하드 등록제” 상의 3가지 기술적조치 요건 중 하나인 저작권관련 기술적조치에 관한 것으로, 웹하드 등록 시 필요한 기술업체의 기술평가와 OSP에 적용하는 필드평가에 대한 것이다. 또한 온라인 기반의 기술적조치 신청서비스는 그간 권리자가 온라인상 유통되는 콘텐츠 차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오프라인으로만 요청하였던 것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지난해 ‘저작권상생협의체’에서 발표한 ‘기술적조치 가이드라인’의 후속조치이다. 특징기반 필터링 기술 성능평가는 웹하드 등록제의 취지를 살리고 권리자가 주장하는 필터링 기술업체와 웹하드 사업자간 유착의혹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술적조치 온라인 신청 서비스는 원스톱(one-stop) 처리를 통한 사용자의 편의성 증대, 기술적조치 요청서에 대한 OSP의 수신 부인(否認) 방지 등의 문제점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회 담당자는 “성능평가와 온라인기반 기술적조치 신청서비스를 통해 이해당사자간 신뢰 회복과 실효성 있는 기술적 조치 적용 확산을 도모함으로써 건전하고 안전한 저작물 유통환경 조성 및 관련 산업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의 등록요건(제29조 제9항 관련 별표2의2) 1. 기술적조치 실시계획 다.「저작권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다음의 기준에 맞게 적용할 것 1)「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성능 평가를 통과하고 평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술일 것 2) 해당 기술을 24시간 상시 적용할 것 3) 해당 기술을 사업자의 모든 복제·전송 관련 장비 및 서비스에 적용할 것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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