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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DB진흥원, 공공기관 저작권 권리처리 지원 나서 2012.04.04

‘공공저작물 권리처리 지원사업’ 실시...4월 20일까지 신청접수


[보안뉴스 김정완]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권리처리를 통해 공공기관 스스로 적극적으로 민간에 제공할 수 있는 지원책이 마련됐다.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원장 한응수)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의 이용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공공저작물 권리처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공공저작물 권리처리 지원사업’은 공공기관이 생산·보유하고 있는 저작물 중 권리처리가 미흡해 민간 제공 및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저작물을 대상으로 저작권 권리 관계를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공공저작물의 이용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실 그동안 공공기관은 국가예산 지원을 통해 연구보고서, 사진, 영상, 음악 등 다양한 저작물을 생산·보유하고 있지만, 미흡한 저작권 권리처리로 인하여 수요에 비해 활용이 저조한 편이었다.


따라서, 동 지원 사업이 그동안 저작권 인력부족이나 저작권문제 해결방안을 두고 고심하던 공공기관에게는 보유 공공저작물의 명확한 권리관계 정립 및 저작권 처리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 지원사업의 신청자격은 공공저작물을 보유한 공공기관이며, 참가신청은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와 권리처리를 신청하는 저작물의 목록을 작성하여 주관기관인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4월 20일까지이며, 대상기관 선정은 제출한 신청서와 저작물의 목록에 대한 확인 절차 후 민간 활용도 및 활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약 15개 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대상기관의 공공저작물의 권리처리는 변호사, 법학교수 등 저작권 관련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권리처리 작업반을 구성하여 대상 공공저작물의 세부적인 권리처리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사업 완료는 권리처리 대상기관 선정이후 약 5개월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며, 권리처리가 완료된 저작물에 대해서는 신탁 및 공공누리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권리가 처리된 유형에 따라 기관내부 및 외부로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함께 제시할 예정이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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