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리운전 운행정보 해킹·매매...국내 운전자 절반 규모 | 2012.04.04 | |
대리운전 정보업체 S사 데이터 해킹해 빼내 2,600만건 정보 판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봉석)는 해킹으로 빼낸 2,600여만건의 대리운전 운행정보를 판매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휴대폰판매업자 임모씨(44)를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임씨가 판매한 대리운전 운행정보는 필리핀에 거주하고 있는 악성 해커 배모씨(40)가 대리운전 정보관리업체인 S사의 데이터서버를 해킹해 빼낸 운행정보 2,600만건으로 이용자 전화번호와 요금, 출발지, 도착지 등의 정보가 포함돼 있다. 이 정보로 파악할 수 있는 이용자 정보는 총 767만건으로 국내 전체 승용차의 절반에 해당한다.
더불어 임씨는 배씨로부터 일본계 대부업체 A사의 대출 고객정보 350여건과 대한치과의사협회 사이트 관리자 계정을 넘겨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임씨는 관리자 계정을 이용해 무단으로 의사 2만 6천여명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와 더불어 임씨에게 대리운전 정보를 구매한 오모씨와 대리운전업체 관계자들, 그리고 배씨에게 대출정보를 구입한 김모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1월 필리핀으로 출국한 배씨는 기소중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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