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도스 특검, 경찰청 압수수색...헛물만 켜나? | 2012.04.04 | |
영장 잘못 청구...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실시 못해
이는 지난달 28일 오후 중앙선관위 관악청사와 KT, LG유플러스의 전산 서버 보관장소 등 총 5곳을 압수수색한 데 이은 두 번째 압수수색이다. 이로써 수사는 순항하는 듯 보였으나 정작 디도스 수사를 진행했던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특검팀이 압수수색 영장을 잘못 청구했기 때문이다. 원래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할 경우 원칙적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하며, 압수수색 영장에는 압수할 물건과 수색할 장소가 명시돼야 한다. 그러나 특검팀이 제시한 영장에는 광주통합전산센터와 경찰청 건물내로, 대상에는 경찰청내 전산부서로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전산부서가 아니며 정확히 기재되지 않은 상황에서 압수수색은 이뤄질 수 없었고 특검팀은 정보통신관리관실과 킥스(KICS) 운영계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실시할 수 있었다. 이에 특검팀은 정보통신관리관실에 지난해 10월 26일부터 12월 26일까지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직원들의 범죄경력조회 내역과 사이버센터 직원간 메신저를 주고받은 내역을 요청했으며, 킥스(KICS·형사사법포털) 운영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그 결과 경찰 수사가 이뤄졌던 때의 전산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후 압수물 분석을 통해 경찰이 진행한 디도스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청와대와 경찰 수뇌부가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고 했는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새누리당 최구식 의원의 전 비서 공모씨(28) 등 5명을 기소하고 박희태 국회의장실 김모 전 수행비서(31) 등 2명을 추가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지만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축소·은폐 수사’ 비판이 일자 결국 특검이 도입됐다. [호애진 기자(boan5@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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