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번호 수집·이용 제한...대체수단은 있나? | 2012.04.06 |
정부, 주민번호 대체수단 적극 활용해야 사업자, 아이핀·공인인증서 외 대체수단 강구...유예기간 연장해야 [보안뉴스 김태형]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 이하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 개정(2012.8.18 시행)에 따른 주민번호 수집·이용 제한정책의 이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를 4월 5일 오후 2시 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최했다.
김정섭 방통위 사무관은 이번 토론회에서 온라인상 주민번호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법령에 주민번호 사용에 대한 근거가 있을 경우 한정적으로 주민번호를 허용하는 등의 주민번호 수집·이용 제한에 대한 정책방향과 주민번호 미수집 전환을 위한 사업자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우선 일일 방문자 수 1만명 이상 웹사이트에서 주민번호 수집·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표해 오는 8월 1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어 2013년 모든 웹 사이트로 주민 번호 수집·이용 금지를 확대하고 2014년에는 영리목적 웹 사이트에서는 이를 전면 금지할 방침이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오는 2014년부터 시행되는 주민번호 수집의 전면 금지 법안을 두고 정부와 해당 사업자들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특히, 사업자들은 현행 아이핀이나 공인인증서는 사용자를 식별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미흡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보다 개선된 식별수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청소년 보호를 위한 연령 식별하기 위해서는 주민번호 외에 다른 수단이 없다고 밝혔다. 현재 방통위에서는 2012년 8월부터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하고 기존 주민번호는 2014년 8월까지 삭제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보면 2012년 8월까지는 완벽한 대체수단이 도출되어 시스템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 주민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에 대해 유관기관과의 협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몇 달내에 관련된 시스템을 전면 개편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고객에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 이와 관련 이베이코리아 박의원 개인정보보호 팀장은 “전자상거래법상 미성년자가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물건을 구입하면 환불 의무가 없지만 법정 보호자의 동의 없이 물건을 구입했을 때 환불 의무가 있다”며, “앞으로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된다면 미성년자가 구입한 제품은 모두 환불해줘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진규 NHN 팀장은 “주민번호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이용자 본인여부를 100% 담보할 수 없고 아이핀이나 공인인증서도 사용자 식별을 위한 명확한 수단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대체수단 마련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지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청소년 관련 법령에서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인증 의무를 부고하고 있다고 해서 이를 개정 정보통신망법상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번호 수집·이용을 허용하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아이핀이나 공인인증서로도 충분히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다. 주민번호 외에 다른 수단을 사용하면 사업자 부담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예외를 적용한다면 법 자체의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용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한국에만 특수한 국민 고유식별번호 사용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주민번호 수집 금지는 관련 정부기관의 제도 개선 노력과 더불어 민간부문의 적극적 실천의지 없이는 성공적 추진이 어렵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주민번호는 기관간, 기업간의 거래와 연관업무 수행시 개인정보의 확인을 위한 매개체로서의 역할은 크지만 이미 광범위하게 노출됐고 주변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인확인을 위한 수단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근본적 인식전환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광수 방통위 개인정보윤리과장은 “주민번호 수집 제한의 목적은 유출을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유출된 정보를 범죄에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주민번호가 실명·본인확인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면 본인을 확인하기 위한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발표한 바도 있다. 사업자들은 전자금융거래법,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 때문에 주민번호를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어느 법에서도 주민번호를 받으라고 명시한 법은 없기 때문에 대체수단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주민번호관련 정책을 정리하고 올 상반기 중에 주민번호 미수집 전환안내서 발간·배포, 주민번호관련 고시안 마련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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