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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개인정보 통합방침 보완키로 2012.04.06

수집항목 및 이용목적 등 명시... 방통위 권고사항 수용


[보안뉴스 호애진] 구글이 한국 정부의 권고에 따라 개인정보 통합방침을 보완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구글이 개인정보 통합방침과 관련해 방통위가 권고한 사항에 대해 보완 방안을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2월 28일 구글에 △개인정보 이용목적의 포괄적 기재 및 명시적 동의 절차 미비 △정보통신망법 상의 필수 명시사항 누락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수용하지 않는 이용자에게도 선택권 보장 등의 내용을 보완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구글은 수집항목 및 이용목적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설명하는 등 한국이용자를 위해 추가 정보를 제공해 개인정보취급방침을 보완하고 웹사이트에 고지하기로 했다.


또한 개인정보취급방침 필수고지사항 7개 중 4개 누락(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파기절차 및 방법, 법정대리인 권리 및 행사방법 등)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개인정보보호업무 및 고충처리 부서, 연락처 등을 명기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설정 기능(대시보드 등)을 통해 이용자가 스스로 개인정보를 통제·관리하거나, 계정 통합에 반대하는 이용자의 경우 복수의 계정을 사용(예, 업무용과 개인용 계정 분리)해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에 대해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구글의 이번 조치가 ”글로벌 사업자가 해당 지역의 국가와 협력을 통해 이용자들의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해당 국가의 법령을 존중하기 위해 노력하는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호애진 기자(boan5@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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