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법·정책설정 기능 주목해야 | 2012.04.06 | |
[인터뷰] 정태선 닉스테크 기술연구소 개발그룹장
정태선 닉스테크 기술연구소 개발그룹장은 “세이프PC엔터프라이즈를 이용하면 기관이나 기업에서 이용하고 있는 PC에 얼마만큼의 개인정보가 있는지 파악할 수 있고 특정 개인정보가 PC를 통해 빠져나가는 것을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사용자가 얼마만큼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파악해 DB로 구축한 후 정책에 따라 일정 크기나 개수, 패턴에 따라 강제 암호화 기능을 적용할 수 있으며 강제 암호화된 자료는 격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 솔루션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영향평가나 제도적으로 의무화된 기술적 보호조치를 준수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그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한 여러 가지 복잡한 규제절차들이 있는데 개인정보보호 솔루션에는 이런 법적 규제 관리기능이 대부분 포함돼 있다”면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 이력관리나 변동이력 관리 등 법제화 규제가 적지 않은데 세이프PC엔터프라이즈은 이 같은 법 조항에 대한 대응이 간단한 세팅만으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 솔루션은 탐지율과 성능이 관건이다. 수많은 파일에서 개인정보를 추출해 관리하기 위해서는 오탐이 적으면서도 시스템에 영향을 줘서도 안 되기 때문이다. 정 그룹장은 “개인정보보호 솔루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탐지율과 성능이기 때문에 우리 솔루션은 백그라운드 인덱싱을 통해 개인정보 DB를 구축한 후 패턴과 키워드 기반의 실시간 탐지를 통해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속도와 탐지율을 개선했다”고 설명한다. 또한, 그는 “개인정보보호 솔루션을 선택하는 또 하나의 기준은 정책설정이 자유로운지를 살펴봐야 한다”면서 “같은 개인정보 데이터라도 자유롭게 정책을 세울 수 있어야 하며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도 쉬워 언제나 원하는 형태로 정책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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