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웹하드 등록제, 업계 정보보호 강화 초석 되나? | 2012.04.06 | |
웹하드 등록제로 업계 분주...정보보안 강화 위한 비용 문제 대두
지난 3월 30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개최한 ‘웹하드 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사업자간담회’ 자리에서 방통위 관계자는 “웹하드 등록시 제출한 문서를 통해 등록요건에 부합하는지를 우선 심사할 것”이라며, “제출한 문서상 내용이 실제 정확하게 구현됐는지에 대한 점검은 유예기간 이후에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등록제 유예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임에도 등록접수를 한 업체가 거의 없어 유예기간 만료시에 등록신청이 몰릴 경우 업무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며 서둘러 등록해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이에 업계에서도 등록을 한층 서두르며 등록제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기 위한 작업이 본격화됐다. 그러나 개별 업체 입장에서는 여전히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렇듯 웹하드 등록제 이후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등록제의 기술적 요건을 모두 구비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비용지출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에 백신 솔루션 ‘노애드2+’를 제공하는 미라지웍스는 이러한 업계 현실을 감안해 기존에 판매되는 기업용 제품과는 별도로 업체의 부담을 피할 수 있는 ‘웹하드용 무료 백신솔루션’을 출시하고, 매월 수십에서 수백만원의 서비스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기업용 제품과는 별도로 웹하드 업계에 무료로 백신을 제공하겠다고 나서 주목된다. 우진광 미라지웍스 실장은 “노애드2+는 방통위와 KISA가 진행한 백신평가에서 우수 백신으로 선정된 유일한 유료백신으로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들에게도 유료로 판매되는 제품인데, 이번에 무료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가 많았다”면서도 “등록제를 대비하는 업체가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사실 불법저작물, 청소년 유해정보 유통방지와 관련해서는 등록제 이전부터 꾸준히 이슈가 되어온 만큼 많은 업체들이 일정수준 준비를 해왔으나 이번 등록제에서는 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악성코드 방지 백신을 추가로 도입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그 동안 디도스의 매개체로 웹하드 업계가 지목되면서 보안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이번 등록제에서 이에 대한 기준이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업체 입장에서는 불법저작물 차단, 유해정보 유통방지 솔루션에 더해 백신솔루션 비용까지 지불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과거 웹하드 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비유된 적도 있으나, 최근 업계내 경쟁격화에 따른 시장포화, 마케팅 비용증가, 저작물에 대한 심의 강화 등으로 중소규모 업체와 후발주자들 상당수는 수익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렇듯 웹하드 등록제의 강화된 기준까지 충족해야 하는 일부 업체에게는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등록제를 대비하는 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고 이들 업체들이 정보보안의 고삐를 당길 수 있도록 웹하드 업계에 무료로 백신을 제공하겠다고 나선 미라지웍스의 이번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이번 등록제를 통해 웹하드 업계가 불법저작물 유통, 디도스의 매개체라는 오명을 벗고 건전한 콘텐츠 유통의 장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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