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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 위해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도입·운영 의무화 추진 2012.04.08

국토해양부, ‘항공법’ 일부개정안 4월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보안뉴스 김정완]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 도입·운영 의무화 추진, ‘경량항공기 서비스업’ 신설, 항공요금 총액표시제 도입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항공법’ 일부개정안을 4월 9일부터 40일간(기간 4.9.~ 5.18.)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항공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항공법상의 안전규제를 적용받고 있지 않는 경찰·해경·세관 등 국가기관 항공기도 항공법상의 안전규제를 적용하고,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 도입·운영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소비자가 항공권을 예매하거나 조회할 때 운임·유류할증료 등이 모두 포함된 항공요금의 총액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항공요금 총액표시제’도 도입된다. 아울러 국제기준 개정에 따라 승무원의 피로를 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피로위험관리시스템(FRMS)을 도입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7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5월 1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의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의견제출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항공정책과(우편번호 427-712) 전화 2110-6470, 팩스 02-504-2679)’로 하면 된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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