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앱 개발시에도 반드시 ‘개인정보 보호조치’ 해야! | 2012.04.08 | |
방통위-KISA, ‘앱 개발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안내서’ 발간·배포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최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앱 개발자의 서비스 제공자의 이해를 높이고, 앱 개발시 고려해야할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준수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앱 개발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안내서’를 발간해 배포했다. 앱 개발시 준수해야할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며,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송·수집되는 경우에는 이들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개인정보의 전송·수집 없이 스마트 기기 내에서만 처리되는 경우에는 적용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다. 한편, ‘앱 개발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안내서’는 KISA 홈페이지(www.kisa.or.kr) 자료실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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