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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개발시에도 반드시 ‘개인정보 보호조치’ 해야! 2012.04.08

방통위-KISA, ‘앱 개발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안내서’ 발간·배포


[보안뉴스 김정완]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스마트 기기의 대중화와 함께 앱(App)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통한 개인정보 유·노출 위험성 또한 높아지고 있는 만큼 앱을 통한 개인정보 유·노출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앱 개발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보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최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앱 개발자의 서비스 제공자의 이해를 높이고, 앱 개발시 고려해야할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준수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앱 개발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안내서’를 발간해 배포했다.


앱 개발시 준수해야할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며,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송·수집되는 경우에는 이들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개인정보의 전송·수집 없이 스마트 기기 내에서만 처리되는 경우에는 적용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다.


한편, ‘앱 개발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안내서’는 KISA 홈페이지(www.kisa.or.kr) 자료실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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