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전쟁으로 폭발하는 CCTV 시장 | 2012.04.09 |
육아관찰 위한 CCTV 설치 증가...올해 1조 5천억원 규모로 확대 예상
또한,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 폭행이나 사고로 인한 사망사건이 발생해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어 어린이집 CCTV 설치의 필요성도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 CCTV를 설치하는 어린이집도 크게 늘고 있다.
한 온라인 업체의 ‘어린이집의 CCTV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86%가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듯 아이의 안전을 걱정하는 부모들에 의해서 보육교사나 육아 도우미에 대한 사생활 침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CCTV 설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인터넷 육아카페에 들어가 보면 CCTV가 설치된 보육시설 명단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육아 도우미 알선 및 교육업체들은 대부분 집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교육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요즘은 육아 도우미를 구하는 엄마들이 먼저 집에 CCTV를 설치했다고 공지한 후, 육아 도우미를 고용하고 있다는 것. 세상이 각박해질수록 아이들을 위한 안전장치로 CCTV를 선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CCTV 영상도 개인정보로 취급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본격 시행으로 CCTV 운용자들은 안내판 설치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집을 비롯해 공공기관은 물론 일반 식당, 매장, 중소업체 등 CCTV를 운용하는 모든 곳은 CCTV 안내판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그러나 개인이 가정 내 설치해 집안 내부를 비추거나 촬영하는 것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법 규제 대상의 CCTV 운용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위반 내용과 정도에 따라 과태료 또는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목적으로만 설치 가능 -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 장소에는 설치 금지 △CCTV 안내판을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 - 설치목적, 촬영장소·범위, 관리책임자 연락처 안내 △녹음 금지 및 임의조작 금지 - 당초 설치 목적을 벗어나 함부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금지 △CCTV 영상정보의 무단 유출·공개 금지 -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본인 확인 후 필요 최소한으로 제공, 타인 영상은 모자이크 처리 △CCTV 운영관리 방침수립·공개 - 개인영상정보관리책임자 지정, CCTV 운영관리 방침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 △CCTV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관리자 외 접근 통제, 관리자별 개별 ID 발급, 잠금장치 마련 등 이와 관련 한국디지털CCTV연구조합 관계자는 “최근 기존의 무인경비 서비스 업체나 통신업체에서도 홈 CCTV 서비스를 많이 제공하고 있는 추세이고 일반 가정에서도 이러한 서비스를 많이 활용하고 있어 가정내 CCTV 설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듯 육아전쟁에 따른 가정내 CCTV 설치 증가로 현재 1조 2,000억원 규모의 CCTV 시장이 올해 말까지 1조 5,000억원 규모로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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