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이버시 침해이슈-1] 페이스북 앱 | 2012.04.10 | |
타깃 광고 위해 과다한 개인정보 수집...사용자의 친구 정보까지도
그러나 이러한 페이스북 앱들은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의 중심에 서 있기도 하다. 페이스북 앱 역시 광고 등을 통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문제는 수집되는 정보의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것이다. 이메일과 같은 개인정보는 물론,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개인적인 성향까지도 파악한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인기있는 100개의 페이스북 앱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앱이 지나치게 많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이들은 사용자의 친구 정보까지도 수집하고 있었다. 앱 개발업체는 개인정보 수집 시 사용자의 동의를 반드시 구해야 하고 어떠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지를 명시해야 한다. 페이스북은 자사의 정책상 이를 지키기 않으면 등록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앱의 성격과 맞지 않는 개인정보를 요구한다거나 사용자의 친구정보까지도 수집한다는 것이다. 사용자의 친구들은 수집에 대해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사용목적에 대해서도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 이들에 대한 프라이버시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지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WSJ의 조사결과, 대부분의 페이스북 앱은 이메일 주소, 현위치, 성적 취향, 종교 및 정치 견해, 페이스북 사진, 생일 등을 수집하고 있었다. 이러한 정보는 타깃 광고를 위해 필요한 것들이다. 이러한 앱들은 새로운 경제 구도인 ‘앱 경제(App Economy)’에 흐름을 같이 하고 있다. 비록 무료 앱이지만 광고 등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수익을 위해 또 필요한 것이 바로 개인정보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기업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다. 일례로 소셜 게임 기업인 징가(Zynga)는 지난해 11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며 성공적으로 기업공개(IPO)를 했다. 또한, 페이스북의 경우 5월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현재 시가총액이 1천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800만 명 이상의 사용자들이 개인정보를 페이스북에서 자유롭게 공유하고 있으며, 페이스북이 이들 정보를 7년간 누적시켜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수치는 그리 놀랍지 않다. 이러한 현실에서 프라이버시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자신의 개인정보가 동의없이 수집되고 이용되어서는 안되는 것, 그리고 통제돼야 할 개인의 권리인 ‘프라이버시’를 위해서는 사용자 스스로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더욱이 최신 이슈가 되고 있는 ‘잊혀질 권리’도 보장받아야 함은 물론이다. 이를 위해 앱에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요구할 때 명시된 항목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눈여겨보지 않고 ‘동의’를 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해도 항의하지 못하는 사태가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사용자들은 프라이버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만 온라인 상에서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다음에는 개인정보통합정책으로 인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구글을 비롯한 인터넷 검색 서비스 분야와 모바일 앱 분야의 프라이버시 침해이슈에 대해 다뤄보도록 한다. [호애진 기자(boan5@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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