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티몬 등 13개 소셜커머스 업체, 개인정보보호위반으로 철퇴! | 2012.04.10 | |
방통위,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 [보안뉴스 김정완] 티켓몬스터 등 소셜커머스 사업자들이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해 처음으로 무더기 행정처분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항을 위반한 이들 사업자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결한 것. 티켓몬스터가 과징금 8,710만원과 과태료 450만원을 부과받는 등 이번에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소셜커머스 사업자는 모두 13개다. 포워드벤처스엘엘씨 영업소(쿠팡)는 300만원의 과태료, 그루폰은 2,800만원의 과징금과 8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시정조치 명령이 각각 내려졌다. 그리고 나머지 10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300만원에서 800만원까지의 과태료 부과 및 시정조치 명령을 의결했다.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자들은 방통위의 현장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실이 확인된 사업자들이며, 법규위반 사업자는 티켓몬스터, 포워드벤처스엘엘씨 영업소(쿠팡), 그루폰, 엠제트케이오알, 엠케이, 유니크플랜, 와이제이그룹 등이다. 조사결과, 이들 사업자들은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 △동의 및 고지 없이 제3자 개인정보 위탁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미비 등의 정보통신망법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이와 같은 행정처분을 내리게 됐다고 방통위 측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광수 방통위 개인정보윤리과장은 “이번 조사는 민원이 많이 접수돼 이뤄졌지만 현장조사 자체는 예방적 차원에서 진행됐다”며, “향후에도 개인정보를 침해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함으로써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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