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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살인사건, CCTV만 제대로 활용했더라면... 2012.04.10

CCTV, 범죄 수사 및 증거 수집·확보에 중요한 역할

사전예방 기능 강화한 지능형 영상감시 시스템 활용성 증대


[보안뉴스 김태형] 지난 1일 경기도 수원시에서 발생한 20대 여자의 살인사건으로 인해 온 사회가 떠들썩하다. 경찰의 총체적 부실 수사와 사건 은폐가 사실로 드러났고, 이에 대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질타에 조현오 경찰청장을 비롯해 경기지방청장까지 사퇴하기에 이르렀다.


      

지난 9일 경기지방경찰청이 공개한 수원 20대 여성 살해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은폐한 것으로 드러난 범행현장 CCTV 화면. 지난 1일 범행에 앞서 오 모 씨(사진 오른쪽 원 안)가 전봇대 뒤에 숨어 걸어가는 피해 여성(왼쪽 원 안)을 노리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 제공-


특히, 이번 사건 당시에 범인이 피해자를 덥쳐서 끌고 가는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찍히면서 우발적인 범행이 아닌 계획적인 범죄로 드러나 또 한번 경찰의 거짓말이 들통났다. 경찰이 지난 4월 9일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화면을 확보하고도 이를 7일간이나 숨겨온 것으로 드러나 여론의 비난이 쏟아졌기 때문.


그동안 수사에서 경기지방경찰청은 “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지나가던 여성과 몸이 부딪혀 시비가 벌어졌고 욕을 하자 홧김에 손으로 입을 막고 납치했다”는 중국 동포 오 모(42) 씨의 진술만 가지고 사건을 우발적인 범행으로 단정지은 것.


그러나 9일 경찰이 공개한 13초 분량의 CCTV 화면에는 오 씨가 1일 밤 범행에 앞서 집앞 전봇대 뒤에 숨어있다 귀가하던 여성의 앞에 갑자기 나타나 여성을 쓰러뜨리고 자신의 자취방으로 끌고 들어가는 장면이 그대로 찍혀 있었다. 경찰의 발표와는 달리 오 씨가 사전에 납치를 계획했음을 알 수 있는 장면이었던 것.


이에 경찰이 CCTV 영상 확인만 제대로 했더라도 사건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CCTV가 범죄 수사에 미치는 영향과 역할이 주목 받고 있다. 이렇듯 CCTV는 사후 범죄의 증거 수집·확보뿐만 아니라 범죄 예방을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주락 경기대 교수는 “CCTV는 범죄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 예를 들면 CCTV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면 범죄를 저지르기가 꺼려지고 자신이 드러날까 두렵기 때문”이라면서 “이번 수원살인사건에서 처럼 CCTV는 범죄의 증거 확보·수집은 물론 범인 검거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향후 논의되는 경찰 수사업무 개선과정에서 사건 수사에 필요한 위치추적권, CCTV 영상정보 통제권 등과 같은 충분한 권한과 이에 대한 책임이 주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그는 “영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CCTV 영상통제권을 경찰이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경찰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고 이에 대한 통제와 감시는 별도의 정부기관이나 시민단체에서 하도록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경찰이 범죄 수사에 있어서 위치추적이나 영상정보에 대해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이 일반적인 CCTV는 영상을 녹화하고 저장하기 때문에 범죄 예방보다는 사후 증거 확보나 범인 검거에 활용되는 측면이 크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담당자가 CCTV 영상을 24시간 모니터링 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  


하지만 지능형 영상감시 시스템을 활용하면 범죄의 사전 예방적인 측면에서 효과가 배가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배영훈 아이브스테크놀러지 대표는 “지능형 영상감시 시스템은 말 그대로 CCTV를 통해 이상행동이나 수상한 사람이 나타나면 알려주거나 경고해주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배 대표는 “지능형 영상감시 시스템은 수상한 사람이나 범죄자들은 항상 범행장소를 배회하거나 하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오랫동안 한 장소에서 머물고 있거나 주위를 배회하거나 폭력행위를 하는 것과 같이 갑자기 손이나 발, 몸의 동작이 빨라지게 되면 의심스러운 행동으로 보면 된다”며, “이러한 움직임을 지능형 영상감시 시스템이 감지하면 관제요원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 않아도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람을 보내주기 때문에 범죄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아파트나 주차장, 학교, 우범지역 등에 지능형 영상감시 시스템을 활용하면 의심스러운 사람에 대해 사전 경고할 수 있기 때문에 범죄예방이 가능하다는 것. 배 대표는 “앞으로 이러한 지능형 영상감시 시스템의 활용도가 점차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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