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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원부 등본 발급 개인정보보호 강화 2006.07.10

앞으로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발급ㆍ열람 시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등록원부 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 신청할 때에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기입한 경우에만 소유자 및 저당권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표기해 발급하도록 자동차등록규칙을 개정하여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모든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에는 전 소유자 및 전 저당권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6자리도 표기하지 않도록 해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토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 같은 조치는 등록원부 발급 신청자가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더라도 발급받은 등본을 통해서 현소유자 뿐만 아니라 전 소유자 또는 전 저당권자의 주민등록번호까지 모두 인지하게 되어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은수 기자(eunso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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