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영향평가-3] 올해 영향평가제도 추진현황 살펴보니... | 2012.04.18 | |
실질적 예산 반영 및 평가품질 향상 위한 실효성 확보 대책 미흡 규제보다 적극적인 지원 통한 제도 활성화 방안 필요
1. 공공기관이 선호하는 평가기관은? 2. 대상기관이 수행전 고려해야할 사항 3. 올해 영향평가제도 추진현황 살펴보니... 4. 영향평가기관 선정시, ‘○○○’에 주목하라~ 5. 개인정보영향평가 분야 올해 시장규모는? 6. 제도 정착을 위한 최우선 선결과제
관련 전문가들은 이번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최우선 고려사항으로 △평가대상과 범위를 구체화하는 실시대상 설정기준 확립 △평가의 실질성 담보 방안 수립 △평가결과의 수용 및 감독방안 마련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최우선 고려사항이 시행초기부터 삐걱거리고 있는 셈이다. 평가대상 범위만 정하고 기관 스스로 진행하도록 해 혼선 가중 우선 평가대상 범위와 관련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5조에서 대상기준을 규정하고는 있다(본지 [개인정보영향평가-2] 기사 참조). 하지만 문제는 평가대상 여부를 공공기관 스스로 파악하고 영향평가를 진행해 그 결과를 행안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등 적극적 지원 없이 사실상 규제 성격만 띠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행안부 관계자는 “올해 대상기관이 어느 정도 되고, 향후 5년 내에 몇 개 대상기관이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결과치는 명확하지 않지만 향후 수요조사를 해 나가면서 체크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대략 200~300여 기관 정도가 올해 9월 30일까지 영향평가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본지가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들 평가기관들은 대상기관을 대부분 100개 미만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평가품질 높일 수 있는 실질적 예산 확보 미흡 실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공공기관에서 처음 수행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사업은 2달 반의 기간 동안 총 3천만원의 예산으로 진행됐다. 이로 인해 다른 대상기관들 역시 영향평가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시스템 규모나 형태에 대한 고려 없이 3천만원 수준이거나 이에 못 미치는 예산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개인정보 영향평가 사업이 독립적인 프로젝트로 발주되는 것이 아니라 SI사업에 포함되거나 타 사업과 병행돼 발주가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최근 한 공공기관은 총사업비 3억 6천만원 규모로 ‘개인정보영향평가 및 공인인증 취득 사업’을 발주했다. 이 공공기관의 웹사이트 수는 대국민 웹사이트 및 내부 업무 사이트 등 총 35개에 이르는데, 이 전체 정보 시스템을 대상으로 해서 영향평가 사업을 일괄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실제 시스템 형태와 규모면에서 3억 6천만원의 사업비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사이트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한 사이트당 적정사업비가 3천만원 정도로 예상된다는 것. 특히, 이 공공기관은 개인정보 영향평가만을 수행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PIMS)와 전자정부 정보보호관리체계(G-ISMS) 인증 취득 지원을 포함해 이번 사업을 발주했다. 이번 사업에 참여의사가 있었던 한 평가기관의 관계자는 “애초에 이번 사업을 영향평가 사업으로 알고 나섰지만 이후 인증사업이 추가되면서 여러 요구사항이 많아진 반면, 사업비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판단 하에 사업입찰을 포기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덧붙여 그는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서비스 품질인데, 대상기관들은 시스템의 형태와 규모와는 상관없이 사업수에 따라 예산을 책정하고 있어 문제”라며, “특히, 독립적인 프로젝트가 아니라 여타 사업과 병행해 발주되다 보니 평가의 객관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제 막 첫 걸음마를 띠기 시작한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주무부처, 대상기관, 평가기관 등 각 주체들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제도 시행초기인 현 단계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제도가 연착륙하기 위해 행안부의 실효성 있는 정책적 뒷받침과 과감한 지원대책이 요구되는 이유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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