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제품정보


‘잡코리아’ 검색했더니, 애드웨어가 ‘사람인’까지 자동팝업! 2012.04.19

‘오픈샤퍼’ 애드웨어 통해 자동적으로 ‘사람인’ 사이트 팝업

잡코리아, 불공정 광고마케팅 행위로 ‘사람인’ 형사 고발 예정


[보안뉴스 김정완] 최근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김모군은 취업사이트에 방문하기 위해,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잡코리아’를 쳤다. 그런데 사람인에이치알이 운영하는 ‘사람인 사이트’가 대신 뜨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다고 한다. 김군은 ‘잡코리아 사이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잡코리아 고객센터에 피해신고를 했고, 잡코리아는 바로 시스템 점검에 들어갔다. 그리고 점검 결과 피해신고를 한 김군의 컴퓨터에 본인도 알지 못하는 ‘오픈샤퍼’라는 애드웨어가 깔려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잡코리아는 ‘오픈샤퍼’ 외에도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잡코리아’를 입력해 검색을 할 경우 ‘사람인 사이트’가 자동적으로 팝업되도록 다량의 애드웨어가 배포되고 있음을 추가로 확인했다.

 

또한, 잡코리아는 이러한 애드웨어가 깔린 PC에서 ‘잡코리아’를 검색하거나 브라우저창에서 잡코리아의 도메인 이름(‘jobkorea.co.kr’)을 치면 ‘사람인 사이트’가 뜨는 피해사례가 계속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무단으로 특정 사이트의 팝업창이 뜨게 하는 애드웨어는 영화나 드라마, 게임, 만화 등을 다운로드 서비스하는 파일공유 사이트의 프로그램 설치 시 함께 랜덤으로 자동 설치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대다수 이용자들은 자신의 컴퓨터에 어떤 애드웨어가 설치되어 있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포털 사이트 검색 시,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정보에 노출되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피해를 입은 구직자들은 자신의 컴퓨터 제어판 프로그램 목록에서 ‘오픈샤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스마트키워드’, ‘워핑’, ‘스마트팁’, ‘탑파인드’  등의 애드웨어를 찾아 삭제하면 된다.


한편, 이러한 애드웨어로 인해 야기되는 또 다른 문제는 구직자가 ‘사람인 사이트’에 방문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강제적으로 팝업되는 ‘사람인 사이트’로 인해 방문자수가 잘못 집계된다는 것이다. 이는 인터넷 트래픽 업체들의 방문자수 데이터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사이트 방문자수에 관한 왜곡된 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


이에 잡코리아는 구직자들이 ‘잡코리아’를 검색하거나 잡코리아의 도메인 이름을 쳤을 때 ‘사람인 사이트’가 뜨도록 하는 불공정한 광고행위와 관련하여 사람인에이치알에 대해 민·형사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잡코리아 관계자는 “애드웨어를 이용한 무작위 ‘사람인 사이트’ 띄우기 광고행위는 취업사이트 상호간에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취업사이트 이용자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비도덕적인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이러한 부당한 광고행위를 방치할 경우 관련 시장이 황폐화 될 수 있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잡코리아는 지난 2010년 12월 사람인에이치알을 상대로 사람인에이치알이 잡코리아 사이트에 게재된 채용정보를 무단으로 사람인 사이트로 복제해 게재하는 행위를 금지하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법원의 조정을 거쳐 쌍방합의에 따라 위 가처분 사건이 종결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잡코리아는 사람인에이치알이 위 합의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그 위반에 따른 집행을 위해 관련 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그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