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 주요이슈 따라잡기 ①정보폐기 | 2012.04.20 |
개인정보보호의 첫걸음은 기존 개인정보 관리·폐기부터 개인정보보호는 물론 ‘잊혀질 관리’ 차원에서도 정보폐기 주요 이슈 본지는 지난 3월 30일부터 유예기간이 만료되고 개인정보보호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중요한 개인정보보호 조치 분야와 개인정보보호 주요 이슈를 소개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는 기획 시리즈를 진행한다. 현재 본지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본격 시행에 따른 최우선 보호조치 분야’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설문조사 항목을 중심으로 해당 분야의 시장현황과 보호조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editor@boannews.com)]
하지만 전자화된 문서나 정보는 이를 기록하는 매체의 저장기술의 발달로 인해 폐기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듯 보존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폐기절차가 뒷받침되어야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수집된 개인정보가 정보시스템 내에서 어떻게 연계되어 사용되고 있는지, 어디에 어떻게 백업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를 명확한 프로세스에 따라 폐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아 문제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개인정보의 폐기는 정보의 생성, 저장, 유통의 과정에서 개인의 자기 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과 관련된 정보의 유통기한을 정하고 삭제·수정·영구적인 파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인 ‘잊혀질 권리(The Right to be Forgotten)’와도 연관된다. 이미 유럽은 지난 1월 관렵 법을 개정해 인터넷 사업자가 개인관련 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자로 나왔던 김용민 씨나 방송인 김구라 씨의 막말 파문에서도 보듯이 인터넷에서 한번 공개된 정보는 끊임없이 저장되고 확산되고 있다. 이렇듯 일반 개인의 사생활 정보까지도 불필요하게 유포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지울 수 있는 이른바 ‘잊혀질 권리’는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문서폐기의 중요성과 관련해 문서파쇄 전문기업인 모세시큐리티의 장동훈 팀장은 “기존 공공기록물 관련법에서 ‘파쇄’라는 말은 없었고 ‘용해’ 또는 ‘소각’하라고 되어 있었으나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종이 문서는 ‘파쇄·용해’라는 단어로 바뀌었다”며, “문서용해업체에서는 용해 일정상 대상 문서를 아무 곳에나 방치하는 등 관리가 소홀한 부분이 있어 가장 안전하고 정확한 문서폐기 방법은 ‘파쇄’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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