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보호·검색 강화 솔루션이란 이런 것! | 2012.04.25 |
인정보, 개인정보보호·검색 강화 솔루션 ‘Privacy Finder’ [보안뉴스 김태형] 최근 개인정보 및 기업 기밀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 검색·강화 솔루션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인정보(www.injungbo.co.kr)는 ‘Privacy Finder’를 통해 개인정보 파일의 자동 암복호화 기능을 제공해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인정보는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법과 관련된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준수를 위해 2010년 개발한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Privacy Finder┖의 CC 인증을 받고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했다. 인정보의 이성주 CTO·이사는 “Privacy Finder는 개인정보 및 기업기밀정보 유출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 및 검색 강화 솔루션”이라며, “관리자가 설정한 정책에 따라 Client PC에서 발견된 개인정보/기밀정보 포함 파일을 암호화 또는 영구 삭제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지난해 국제공통평가기준 인증(CC인증)과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인증)을 획득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솔루션은 컴플라이언스 중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한 기술적 보안조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암호화, 즉 기업이나 기관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전자문서의 보유현황을 파악할 수 있고, 해당 조직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들을 얼마나 많이 생성하고 가지고 있는지를 검색하고 이러한 파일들을 암호화하거나 영구삭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성주 이사는 “Privacy Finder의 운영방식은 Server-Client 방식, Agent가 설치되지 않는 웹 방식, USB 실행 방식 등 3가지가 있는데 Server-Client 방식은 각 PC에 에이전트를 설치하고 관리 서버에서 운영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며, “각 PC 사용자는 에이전트만 설치하면 본인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자동으로 PC에서 생성되거나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사용자가 많은 대기업에서 모든 직원 PC에 적용하기는 힘들고 각 조직에서 특히 중요한 부서나 필요한 부서에서 구축해 사용하는 것이 용이하다는 것. 그리고 웹 버전은 해당 조직의 팀장이나 부서장이 관리하면서 회사 정책상 사용자가 웹에 개별적으로 접속해 주기적으로 프로그램을 구동하는 방식으로 많은 수의 직원이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USB 실행방식은 조직의 특정 부서나 감사팀에서 USB에 가지고 다니면서 구동시키는 방법이다. 특히, Privacy Finder는 필요한 정책을 작성해 전체 또는 해당 부서, 사용자별로 적용이 가능하고 중앙에서 사내 개인정보 보유현황의 통합관리가 가능하다. 또한, 주민번호, 전화번호, 여권번호 등 개인정보 패턴을 빠르게 검색하고 포렌식 기술 기반의 상세 검색 및 패턴 정합성 검증 기능을 제공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즉, 하나의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문서를 생성하면서 수정하고 삭제했던 수 많은 파일들을 찾아내 다시 완전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암호화한 파일을 복호화해서 열어보거나 수정하면 이를 다시 자동으로 암호화한다.
이 이사는 “올해 개인정보보호법의 유예기간이 끝나고 본격 시행되면서 개인정보 검색 및 보안 솔루션 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이에 인정보는 공공시장에 집중해 많은 고객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일반 기업이나 금융 분야에도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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