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1일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인감증명서와 동일효력 발휘 | 2012.04.25 | ||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다만, 전자본인확인서는 내년 8월2일부터 순차적 적용 [보안뉴스 김정완] 행정안전부는 올해 12월 1일부터 현행 인감증명제도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의 시행을 위한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마련하고 4월 24일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4월 24일자 관보를 통해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사진은 관보 캡쳐사진. @보안뉴스.
이번 제정안은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2012.2.1 제정·공포, 2012.12.1 시행)’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서명·신청에 사용하는 성명은 주민등록표, 가족관계등록부, 외국인등록표, 국내거소신고원부, 국내거소신고원부 등 공적장부에 등재된 성명으로 서명 및 신청을 하도록 했다. 그리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읍·면·동사무소 등의 발급 기관을 방문해 신분증을 제출하고 구술로 신청하면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신청인의 무인을 대조하여 신분확인을 한 후 발급하도록 했다. 또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위·변조 방지를 위해 특수 용지를 사용하고 전자이미지 서명입력기를 이용하여 서명입력을 하며, 본인의 성명을 전부기재하지 않거나 성명과 다르게 서명한 경우는 서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온라인상 이용 가능한 전자본인 서명확인서는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 등으로 신분 확인 후 전자서명을 통해 발급하도록 하고, 확인서의 제출이 가능한 공공기관과 수요기관의 용도외 재사용 금지 등을 규정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의 이용승인 신청시 무인을 날인한 신청서와 신분증을 제출하고, 본인확인 수단인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발급시스템 이용 유효기간은 2년으로 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발급시스템의 준비상황을 고려해 2013년 8월 2일부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부터 적용하고 공공기관, 법원 등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토록 하였다. 또한, 수수료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하게 통당 600원으로 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 등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면제 하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 박동훈 행안부 지방행정국장은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국민들께서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서, “본인서명사실 확인제가 국민 편의를 도모하면서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6월 4일까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주민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행안부 홈페이지(www.mopas.go.kr) 입법 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서는 행안부 주민과(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407호, 02-2100-3987)로 보내면 된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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