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을 위한 방송 성인물 접근 방지 대책 마련 | 2012.04.25 | |
방송 성인콘텐츠의 선정적인 홍보영상 및 포스터 지양
그 동안 케이블TV·IPTV 및 위성방송사는 청소년의 방송 성인물 시청방지를 위해 셋탑박스에 관련 기능(시청연령제한, VOD연령제한) 등을 마련했으나, 가입자에 대한 홍보가 다소 미흡해 청소년의 성인물 시청방지에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방통위는 케이블TV·IPTV·위성방송사 및 관련 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해 방송 성인물에 대한 최초 접촉시기가 점차 저연령화됨에 따른 문제점을 논의하고, 이에 대한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이번에 ‘청소년의 방송 성인물 시청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에는 △가입계약서 작성시 청소년의 성인물 시청방지 방법 고지 △가입자 동의시, 성인물을 포함한 유료 결제 내역의 휴대전화 실시간 정보 제공 △선정적인 방송 성인콘텐츠 홍보영상 및 포스터 화면의 자율심의 강화 △청소년의 성인물 시청방지를 위한 캠페인 △청소년보호시간대의 성인물 방송 및 홍보 모니터링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 최재유 방통위 기획조정실장은 “청소년의 방송 성인물 시청 방지를 위해서는 성인물 시청내역 제공 등의 사후적인 조치뿐 아니라, 성인물 시청방지 캠페인 및 시청방지 고지 등 사전적인 조치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사업자의 지속적인 홍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