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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업계 기술유출, 결국 ‘사필귀정(事必歸正)’ 2012.04.26

법원, 엔씨소프트 영업기밀 유출사건 유죄확정...징역형, 벌금형 선고

[보안뉴스 호애진] IT 산업이 양적 팽창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소프트웨어 업계의 핵심기술 유출이 만연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얼마 전 대법원은 엔씨소프트가 개발 중인 신작 게임의 비밀정보를 유출해 해외 업체에 넘긴 혐의로 관련 직원들에게 징역형과 벌금형 등 유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엔씨소프트에 재직하던 지난 2007년 리니지3의 기획문서를 유출, 일본 게임업체에 누설한 혐의다.

 

IT업계에서 기술유출 사건이 빈번한 이유는 퇴사 및 이직이 잦은 소프트웨어 업계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엔씨소프트의 경우 내부 직원이 회사 경영방침에 불만을 품고 퇴사하면서 개발 중이던 게임의 정보를 빼간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이와 유사한 사례인 더존비즈온과 뉴젠솔루션 간의 회계프로그램 소스코드 유출사건의 향방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19일 검찰은 더존비즈온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저작권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고소한 뉴젠솔루션 및 굿윌소프트 법인과 관계자 등을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뉴젠솔루션의 회계프로그램인 리버스 알파의 소스코드가 중요한 부분에서 더존비즈온의 회계프로그램 소스코드와 거의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를 확보했다. 또한, 춘천지법은 지난 2월 더존비즈온이 기술 유출자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이고 가압류결정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향후 더존비즈온은 뉴젠솔루션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사용금지, 양도금지, 폐기처분 등의 가처분신청을 제기할 방침이다. 

[호애진 기자(boan5@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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