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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트 해킹 피해자 첫 승소!...SK컴즈 위자료 지급해야~ 2012.04.26

외부해킹 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한 첫 사례


[보안뉴스 김정완] SK커뮤니케이션즈(이하 SK컴즈)의 네이트·싸이월드 회원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처음 나와 주목된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구미시법원(임희동 판사)은 26일 네이트·싸이월드 회원인 유능종 변호사가 단독으로 SK컴즈를 상대로 위자료 300만원를 지급해 달라고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SK컴즈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낸 것.


이에 유능종 법률사무소 관계자는 “외부 해킹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승소하게 된 것 같다”면서도, 향후 SK컴즈의 항소에 대비해야 하는 만큼 어떠한 주장들로 승소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이번 판결은 내부자 소행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아니라 외부 해킹으로 인한 유출사건에 대해 법원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인 만큼 향후 이와 유사한 집단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유능종 변호사 측 역시 이번 승소를 기반으로 집단소송을 진행할 의사를 밝혔다.


유능종 법률사무소 관계자는 “이길지 질지도 모르는 소송을 위해 카페 등에서 소송인단을 모집해 집단소송으로 진행하기보다는 변호사로써, 더욱이 네이트 개인정보 유출사건의 한 피해자로써 이길 수 있는지 단독으로 진행해본 것”이라면서 “집단소송으로 진행했을 경우에 이러한 사건들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 지방법원 재판부에서 패소할 확률이 높은 만큼 개인 단독으로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소액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SK컴즈 측의 변론을 한 이번 구미시법원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은 지방법원에서의 판결과 동일한 1심 판결 효력을 갖고 있는 만큼 큰 의미가 있다” 며, “향후 2심이 진행되더라도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26일 원고 일부승소로 확정된 판결서가 보내진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SK컴즈 측에서 항소를 할 경우에 2심이 진행된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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