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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영향평가-5] 올해 시장규모 예측해보니...고작 90억? 2012.04.30

예산책정 가이드 부재...체계적인 예산배정 및 집행 아쉬워   

관련 업계, 적절하지 못한 시장형성 초기예산 굳어질까 우려


[연재순서]  

1. 공공기관이 선호하는 평가기관은?  

2. 대상기관이 수행전 고려해야할 사항

3. 올해 영향평가제도 추진현황 살펴보니...

4. 영향평가기관 선정시, ‘○○○’에 주목하라~

5. 개인정보영향평가 분야 올해 시장규모는?

6. 제도 정착을 위한 최우선 선결과제 
7. 결산좌담회 


[보안뉴스 김정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인 지난해 12월부터 현재(2012.4.30)까지 전자조달을 통해 공공기관이 발주한 개인정보영향평가 용역사업은 총 11건으로 이들 사업의 발주 총예산은 약 10억 6천여만원인 것으로 본지 조사결과 집계됐다.  

개인정보 영향평가 시장이 이제 막 첫걸음을 뗀 상황에서 이 수치만 놓고 본다면 향후 이 시장에 거는 기대가 커질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 시장상황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우선 개인정보영향평가 사업만을 단독으로 낸 경우뿐만 아니라 타 사업을 포함한 병행 발주도 있어 이를 모두 개인정보영향평가 분야 시장규모로 집계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다.


현재 발주된 11개 개인정보영향평가 용역사업 중 국방부, 한국장학재단, 국민연금공단 등 3개 기관을 제외한 8개 사업은 단독으로 진행되는 개인정보영향평가 사업이다. 그러나 이들 8개 사업은 적게는 3천만원부터 1억 7천여만원까지 예산규모가 제각각이다. 이는 시스템 규모나 형태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기관명

사업명

사업비

사업기간

특이사항

한국환경공단

탄소포인트제 개인정보영향평가

30,000,000원

2개월

 

경찰청

교통경찰업무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

40,428,000원

45일

보안컨설팅전문업체만 입찰가능

경기도 광명시

광명시중앙도서관 도서관리시스템

개인정보영향평가 용역

28,765,000원

45일

 

서울특별시

2012년 서울시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

172,567,000원

5개월

6개 개인정보파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아우리 개인정보영향평가 용역

54,698,100원

2개월

 

국방부

동원정보체계 개인정보영향평가 및

보안성 연구

26,000,000원

2개월

연구과제 포함

한국장학재단

개인정보영향평가 및

공인인증 취득 사업

360,000,000원

5개월

PIMS·G-ISMS인증 컨설팅 실적 필요

기획재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개인정보영향평가 용역

30,530,000원

60일

 

식품의약품안전청

식의약품종합정보서비스

개인정보 영향평가 사업

30,556,500원

60일

 

국민연금공단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감리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사업

120,000,000원

(개인정보영향평가 : 40,400,000원)

영향평가 :

6월30일까지

영향평가기관 가운데 감리업체만 입찰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관 선정 사업

171,000,000

7월31일까지

6개 개인정보파일

▲2012년 4월 30일 현재 전자조달 등록된 개인정보영향평가사업 입찰공고 현황. @보안뉴스.

 

여기서 한국환경공단, 경찰청, 광명시, 국방부, 기재부, 식약청이 사업기간 등을 고려해 평균 3천만원 정도로 예산을 책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6개 시스템에 대한 영향평가를 진행하는 서울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개 시스템당 약 3천만원 정도로 계산해 1억7천여만원의 예산으로 책정하고 있는 만큼 현재 개인정보영향평가 분야는 예산이 1개 시스템당 3천만원 정도로 볼 수 있다.


현재 개인정보영향평가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1개 시스템당 3천만원 예산의 적절성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이를 행정안전부가 올해 예측한 사업발주 건수 300여건으로 대입해 계산하면, 올해 시장규모는 대략 90억원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시장규모는 18개 평가기관 숫자를 감안하면 시장 자체로써는 이들 평가기관들에게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업계는 행안부의 예측보다 낮은 사업발주를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평가기관 등 업계에서는 개인정보영향평가 분야의 예산책정 가이드가 없어 적정한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형성 초기의 예산이 계속 굳어져버릴까 가장 우려하고 있다.


물론 시장형성은 개인정보영향평가제도의 부산물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하지만 제도의 본래 취지가 달성되고, 적용영역이 민간부분으로까지 확산되기 위해 시장 확대는 필수적인 과제라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컨설팅 시장의 정착 등 전체 정보보안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도 시장 확대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적절한 예산확보 등을 통한 안정적인 시장 환경 조성 없이는 개인정보영향평가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정보보안업계의 한 관계자는 “개인정보영향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서비스 품질인데, 평가의 중요성이 배제된 채 규제성격만 강조되다 보니 대상기관들은 저가의 서비스를 선호하고 있다”며, “제도시행 초기인 현재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면 결국 폐지돼 버린 정보보호 안전진단제도의 전철을 밟게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또한, 개인정보영향평가 대상기관의 한 관계자는 “대상기관이 영향평가사업을 수행하기 전 계획단계부터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 아쉽다”며, “개인정보관련 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표준화된 프로세스를 통한 사업수행이 가능하도록 체계적인 지원 환경이 먼저 확립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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