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은행, 텔레뱅킹 도ㆍ감청 방지시스템 구축 예정 | 2006.07.15 | ||
본인확인절차 강화 및 OTP 적용 확대 방침 안전한 전자금융거래 10계명 준수는 필수
<기업은행> 보안뉴스 인터넷 뱅킹부분에서는 공인인증서와 8자리 이상의 인증서암호, 이체비밀번호 4자리 사용등 인증절차를 강화했고 키보드보안프로그램 적용과 인증서재발급시 보안카드 S/N추가, 출금계좌 온라인 추가등록권한 사전약정 등의 보안체계를 마련했다. 기업은행 e-비즈니스 사업부 관계자는 “접근수단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또는 OTP 발생번호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신규가입후 3개월, 최종이체후 6개월간 미 이체시 거래를 정지하고 비밀번호 3회이상 연속 오류입력시에도 거래정지가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기업은행은 오류 또는 비정상 종료시 보안카드의 동일지시번호를 요구하고 있으며 금감원 지시에 따라 보안카드 유효번호를 확대해 2자리씩 분할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고객신청시 거래내역을 SMS로 통보하고 있으며 창구 및 자동화기기로만 거래가 가능한 보안계좌등록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키보드보안과 PC방화벽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고 OTP도입은 지난 5월초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의무적용자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라며 “고객정보에 대한 내부자의 접근 통제 강화 및 텔레뱅킹 도ㆍ감청 방지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으로 있어 통신과 인터넷상 보안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은행 e-비즈니스 사업부 관계자는 “은행 이용자들은 금감원에서 권고한 전자금융 십계명을 철저히 준수해주길 당부한다. 그리고 고객 금융정보를 노리는 각종 금융사기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본인이 직접 관리하는 비밀번호 등이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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