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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수집에 제동 2012.05.01

금융위원회, 금융회사 개인정보 수집 실태 점검 전수조사


[보안뉴스 김태형]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고객의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는 행위에 대해 제동이 걸린다.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수집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금융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5월 15일까지 금융권의 개인정보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의 이 같은 계획은 최근 금융권이 ‘소비자에게 동의를 얻었다’는 등의 예외조항을 내세워 필요 이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


이로 인해 정보유출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불필요한 수집·관리 행위를 제한하겠다는 것. 조사 대상은 은행, 증권, 자산운용, 보험, 신용카드 등 모든 금융권역이며 금융상품 판매와 여신거래 등 창구와 인터넷을 통해 수집되는 모든 개인정보가 점검을 받게 된다.


금융위는 전수조사뿐 아니라 금융기관의 정보 수집 범위도 조정해 금융상품 가입 시 주민등록등본과 같은 첨부서류에 꼭 필요한 정보만을 제공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본인 이외의 가족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제거해 보관하는 식이다.


또 지금까지는 선택적 정보수집 범위가 보유차량, 결혼구분, 연소득, 직장유형 등으로 광범위했지만 앞으로는 금융상품 가입신청서에 직장종류만 기입하도록 하는 등 선택적으로 작성하는 정보의 범위도 축소하기로 했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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