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웹하드 등록제, 실효성 확보 위한 종합대책 마련 시급 | 2012.05.02 |
영상물보호위원회, 웹하드 등록제 실태에 따른 비전 제시 [보안뉴스 김태형] 영상물보호위원회(위원장 신한성, FFAP, 이하 영보위)는 2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웹하드 등록제에 따르는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우려에 따르는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했다.
영보위에 따르면 현존하는 249개의 웹하드 업체 중 극소수에 불과한 47개의 업체만 등록된 상황으로 20일 발효 시점을 고려할 때 등록 현황은 매우 저조한 상황. 특히 신청 후 약 20일의 등록 심사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다수의 웹하드 업체들이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발효 후 등록되지 않은 불법 업체들에 대한 정부의 IP 차단 및 회선 폐쇄 조치 등에 따라 기존에 서비스 사용자들이 지불한 서비스 비용 등에 대한 보상문제 등 선의의 피해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영보위는 웹하드 등록제로 인해 보완되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며 보다 실효성 높은 제도가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웹하드와 비슷한 개념의 서비스를 하는 포털 및 해외에 서버를 둔 웹하드와의 형평성 문제와 함께 해외 서버를 통한 웹하드 서비스 업자들로 인한 산업적 경제적 손실도 우려했다. 또한 웹하드 규제에 있어 가장 필수적인 적극적 필터링 조치 의무가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제외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영보위는 향후 영화 산업의 저작권 보호와 사용자를 위한 편리 증진을 통한 영화 산업의 건전한 유통문화 및 합법 시장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할 계획이다.이에 영상물과 관련한 정산학연 관계자들의 공식 포럼 결성을 통한 범국민적 캠페인 활동은 물론, 웹하드 등록제의 실효를 거두기 위한 가이드 북 배포, 지속적인 정보 교류의 장과 교육 세미나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이날 신한성 영상물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 문화 콘텐츠는 한류 열풍을 타고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불편한 진실은 불법 복제에 의한 문화 콘텐츠의 유통과 저작권 보호에 관한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신 위원장은 “웹하드 등록제 시행을 위해 지금까지 선도해 온 만큼 웹하드 등록제 시행을 또 한 번의 계기로 향후 적극적인 정부와의 협력과 사업적 노력을 통해 건전하고 효율적인 영화 시장을 만들어 나가는데 노력할 것”이라며, “웹하드 등록제는 물론, 웹하드 등록제로 인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는 P2P 형태의 토렌트(Torrent)에 대한 규제책 등을 앞서 전망하고 차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에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보위는 무엇보다 영상물 온라인 유통 시장의 규모가 지속되고 있는 특성을 고려해 합법적인 영상물 시장 형성을 위해 궁극적으로 ‘영상물 통합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합리적인 영상물 유통망·시장 환경을 구축하고 사용자 편의성 극대화 및 콘텐츠 사업 환경 효율성을 증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의수 영상물보호위원회 위원은 “관련 법을 통해 웹하드를 규제하거나 제한하기 보다는 합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마련을 통해 기존 서비스 사용자들의 보호 및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해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대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전기통신사업법 관점에서나 저작권법 관점에서 웹하드 등록제를 통한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다양한 현실적 문제를 예견하고 차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웹하드 등록제가 시행되면 역발상으로 편법적으로 제도를 지키기 않는 사업자가 유리해 질 수 밖에 없는데, 이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종합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