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 분양 광고, 88.6%가 과장 광고 | 2006.07.12 | ||||||||||||||||||||||||||||||||||||||||||||||||||||||||||||||||
상가 분양 광고 5개중 4개가 소비자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과장 광고로 조사됐다. 이들 광고는 대부분 ┖년 수익률 18% 이상 보장┖, ┖입점 임대상인 100% 확보┖, ┖유입인구 300만 이상┖, ┖세계 유명 브랜드 입점┖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수익률·상권을 보장한다거나 분양 현황 등을 과장해 분양 희망자들을 현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올해 3월 한 달 동안 주요 일간지 7개에 게재된 35개 업체의 상가 분양 광고를 분석하고, 최근 2년간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상가 분양 관련 소비자불만 667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조상대상 업체의 88.6%(31개 업체)가 상가 분양 관련 광고 기준(상가등의 분양 및 임대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 상가 분양 광고 관련 부당 광고 유형 및 사례 >
부당 광고 유형별로는 ┖재산가치·수익성 보장┖을 과장한 광고가 65.7% (23개 업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상권 보장┖ 관련 광고 48.6%(17개 업체), ┖분양 현황┖ 관련 광고 40.0%(14개 업체), ┖융자┖ 관련 광고 34.3%(12개 업체) 등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불만 유형별로는 ┖해약금┖ 관련 불만이 31.6%(211건)로 가장 많았다.
< 상가 분양 관련 소비자불만 유형>
다음으로 ┖계약내용·조건이 다르다┖는 불만이 14.5%(97건), ┖경제적 이득보장 미실현┖ 14.3%(95건), ┖시공·입주지연┖ 13.0%(87건)가 뒤를 이었다. 이중, 57.1%(381건)가 ┖계약내용 상이┖, ┖경제적 이득 보장 미준수┖, ┖시공·입주 지연┖, ┖융자·상권 보장 미준수┖ 등 광고 또는 설명 부족과 관련된 불만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상가등의 분양 및 임대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정비, 허위·기만 광고에 대한 단속 및 광고실증제도의 강화를 건의했다. 아울러, 대한건설협회·한국디벨로퍼협회 등 관련협회에는 자발적인 상가 분양광고 개선과 시행사에 대한 교육 강화를 촉구할 예정이다.
[박은수 기자(eunsoo@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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