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잇따른 보이스피싱 범죄...특단의 조치 있어야 | 2012.05.02 |
2건의 대형 보이스피싱 사기단 검거...종합대책 실효성 논란 거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봉석)는 보이스피싱 방식으로 은행 대출승인 담당 직원을 사칭해 34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사기 등)로 김모씨(51) 등 7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발표했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이들은 일반 금융회사에서는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을 상대로 대출광고 문자를 보낸 뒤 은행 대표번호로 조작된 인터넷전화로 대출승인 담당 직원을 사칭해 2011년 1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2,330여명에게서 수수료 명목으로 34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같은 날 서울송파경찰서는 검·경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거나 자녀가 납치됐다는 수법으로 피해자를 속인 후 계좌로 돈을 입금하도록 하고,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10억원을 챙긴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총책 A씨와 현금인출을 맡은 가정주부 등 B등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렇듯 보이스피싱 사기가 연일 기승을 부리면서 지난 1월 31일 발표된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종합대책의 실효성 논란도 점차 커지고 있다. 발표한 종합대책 가운데 실제 시행되고 있는 대책이 극히 일부에 그치고, 시행시기만 점점 늦춰지면서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금융분야 대책은 △공인인증서 재발급은 본인이 지정한 3대의 단말기에서만 허용 △300만원 이상의 계좌간 이체금액은 입금된 지 10분 후에 인출 허용 △300만원 이상의 카드론 대출은 2시간 지연입금 의무화 등인데,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또한, 통신분야 대책인 △발신번호가 조작된 전화는 연결 차단 또는 정상번호 송출 △불법정보 유통사이트 및 공공기관 사칭 피싱사이트에 대한 대응강화 등도 시스템 구축 미비 등을 이유로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종합대책 대신에 보이스피싱 사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일례로 발신전화의 진위 여부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방지 프로그램을 휴대폰 등에 탑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보안전문가는 “보이스피싱이 극성이 부리고 있는 이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건 보이스피싱 사전방지 프로그램을 휴대폰에 설치하는 방법”이라며, “이를 위해선 국가·금융기관의 전화번호들을 보안인증 서버에 등록해 전화를 받는 수신자가 발신번호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렇듯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불안감에 떠는 이 상황을 방치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종합대책들을 하루빨리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거나 통신업체 등과 머리를 맞대고 사전방지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등의 기술적 예방조치가 서둘러 준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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