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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텍정보통신, 서버보안SW 독점판매권 악용 부당거절행위 2012.05.07

입찰 1순위 사업자에 대한 물품공급 거절...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보안뉴스 김정완] 정보보호 전문기업이 입찰에서 2순위로 밀리자 입찰된 1순위 사업자의 제품공급 요청에도 불구하고 자사의 보안SW 독점판매권을 악용, 사실상 거래 거절한 행위가 인정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는 사태가 발생했다.

 

공정위는 에이텍정보통신(주)이 부당하게 경쟁사업자와의 거래를 거절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7일 밝힌 것.


서버보안 소프트웨어 독점판매권을 얻은 에이텍정보기술은 경기도 발주 입찰에서 2순위로 밀리자, 1순위 사업자에게 과도한 견적가격을 제시해 사실상 거래거절을 했다는 것이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이텍정보통신은 제조업자로부터 당해 입찰에 한해 서버보안 소프트웨어의 독점판매권을 부여받아 경기도가 지난 2010년 3월 발주한 ‘부동산정보서비스센터 서버증설사업’ 입찰에 참가했다.


이때 입찰 1순위 사업자가 입찰 2순위로 밀린 서버보안 SW 독점판매권자인 에이텍정보통신에게 해당 제품의 공급을 요청했으나 실거래가격의 8배 이상(7천3백만원)을 견적가격으로 제시한 것. 이에 1순위 사업자는 명백한 손실이 발생하는 견적가격으로 구입할 수 없었고, 이에 따라 적격심사에서 탈락돼 입찰자체가 무효 처리됐다.


입찰무효가 됨으로써 1순위 사업자는 경기도와 계약을 할 수 없었고, 당해 사업에서 배제된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경쟁제한성이 인정된 것이다.


그리고 에이텍정보통신의 거래거절로 인해 재실시된 적격심사에서 3순위자가 최종선정됨으로써 경기도는 1순위자의 입찰가인 2억8천8백만원보다 1천9백만원 비싼 가격으로 계약을 하게 되어 예산을 낭비하는 폐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독점판매권을 가진 에이텍정보통신을 통해 제품을 공급받아야만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사업자에게 과도한 견적가격을 제시한 것은 명백한 법 위반으로, 이후 이러한 부당한 거래거절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금지 시정명령을 내렸다.

 

*본 기사는 에이텍정보기술과는 아무 상관이 없음을 밝힙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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