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안부, ‘전자서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012.05.09 |
공인인증기관 지정 유효기관 만료에 대해 통지 절차 마련 [보안뉴스 김정완] 행정안전부는 ‘전자서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일부개정령(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공인인증기관의 지정 유효기간 만료 전 정부가 사전에 지정유효기간 만료에 대해 통지하는 절차를 마련해 국민의 행정불편을 해소하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에는 제3조의3 2항에 행안부장관이 공인인증기관 지정 유효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만료사실을 사전 통지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012년 5월 29일까지 의견서를 행안부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 제출은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307호 행안부 정보보호정책과’로 하면 되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행안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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