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G 서비스 신고제로 규제 완화 | 2006.07.13 |
정보통신부는 2006년도 ‘이용약관 인가대상 사업자 지정 고시’를 통해 3G 서비스를 이용약관 인가 대상에서 해제하고 신고제로 운영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신규 서비스인 HSDPA(High Speed Downlink Packet Access)를 신고제로 지정해 시장의 자율과 활력을 높이고, 사업자들의 신규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한편, 시장 활성화도 추진하겠다는 적극적인 정책의지가 표현된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는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기존 이동전화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브랜드 파워와 자금력 등이 3G시장으로 전이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향후 3G 시장에서 시장지배력으로 인한 폐해가 나타날 경우, 통신위원회의 사후규제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통부는 현재 인터넷 접속역무에서 이용약관 인가대상 사업자로 지정되어 있는 KT는 계속해서 인가대상 사업자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최근 파워콤의 약진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기간통신역무 진출 등으로 초고속인터넷시장의 경쟁여건이 향상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용약관 인가절차를 간소화 하고, 결합판매 활성화 등 규제완화를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향후 시장점유율 등 경쟁상황 변화로 시장지배력이 해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KT를 이용약관인가대상 사업자에서 제외한다는 계획이다. [박은수 기자(eunsoo@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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